미국에서는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서는 육아지원이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육아보조금 및 기타 혜택은 저소득 가정의 복지에 중요하며, 양질의 육아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동의 신체·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아발전지원금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 보육비용 보조금을 제공하는 연방차원의 고용연계 프로그램이다. 1990년 처음으로 제정된 연방육아발전기금은 육아보조금을 위한 최대의 연방자금 공급원으로써 저소득가정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받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연방육아발전기금은 육아발전지원금이라는 보조금 형식으로 각 주에 전달되고 있다.

모든 가족은 인종, 민족, 소득 또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문화적, 언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육아 및 조기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양육체계가 구축되어야 부모들이 일하거나 학업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학습 및 보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보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은 많은 가족,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육아발전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양육을 제공하고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큰 보육 관련 연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육아발전지원금은 1996년에 복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수급자가족보육보조금, 탈수급자일시보육보조금, 위기아동보육과 같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후 18년이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재인증되었고, 동시에 보조금 교부 요건도 심화됐다.

연방정부에서는 교부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각 주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주정부가 인구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보육체계 접근성 및 양육의 질적인 측면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예산 편성 없이 새로운 교부 요건 이행과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갖춘 아동과 그 가정에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에 보조금 수급자격이 있는 1360만명의 어린이 중 15%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발전지원금의 혜택을 받은 가정은 흑인 39%, 백인 26%, 히스패닉 23% 등 대부분 유색 인종이었다. 2018년 의회는 재인증 요건의 이행을 위해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가족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발전지원금에 대한 재량금액을 27억3000만 달러 가량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2014년 육아발전지원금 재인증

연방의회는 2014년 육아발전지원금을 재인증하면서 수급 자격, 양육의 질적인 측면, 건강 및 안전, 양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관련 인력 지원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주정부에서 행정비용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방기금을 할당하지 않았다. 2014년 재인증 법에서는 각 주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변경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다.

• 각 가정에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지원금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즉, 육아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때, 지불되는 육아지원금 비율은 일반가정에서 사립 양육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 재인증법에서는 서비스 접근에 대한 동등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비율이 시장금액의 하위 75%가 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수급가족이 지원금을 확보해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수급자격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재인증을 위해서는 주정부가 각 가정의 보조금 수급자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한다.

1) 최소 12개월 동안 자격을 보장한다. 보호자의 고용, 교육 또는 훈련 활동이 변경된 후에도 최소 12개월동안 육아발전지원금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

2) 구직 중에 보조금을 유지한다. 이전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직장을 잃은 후에 주정부가 가족의 보육 보조금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재인증 법은 실직 후에도 주정부에서 3개월의 보육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조정됐다.

3) 보조금 유지를 위한 보호자의 보고 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주정부에 수급자격 및 자격변경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주정부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의무 불이행시 당할 수 있는 보조금 중단의 상황을 막기 위해 보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보호자의 본인 부담액을 줄이거나 면제한다. 부모의 본인 부담금은 법규 변경 이전에는 가족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재인증 법 하에서는 가족 소득의 7%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했다. 또한, 주정부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이 낮은 가정, 아동복지 시스템에 가입된 가정 또는 주정부가 선정한 기타 우선순위 집단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일관된 건강 및 안전 표준을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규칙을 강화한다. 즉, 서비스제공기관 인증이 면제된 서비스 업체에 대해 매년 건강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서비스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행 이전에 보건 및 안전 교육을 시행한다. 육아발전지원금 기금을 수령하는 인증기관은 다양한 건강 및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인증기관 및 인증면제 기관에 대해 육아발전지원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제공기관은 범죄열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호자의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식을 높여 서비스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소비자 교육을 확대한다. 주정부에서는 소비자 교육과 연관된 웹 사이트를 보유하고, 건강 및 안전 위반을 신고하기 위한 핫라인을 준비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육아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및 질적인 요소, 아동의 신체·사회·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및 기타 재정지원 자격에 대한 정보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영유아 시설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의 향상을 추구한다. 연방정부의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주정부는 서비스 인력의 질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기금을 증액했다. 주정부는 증액된 기금을 서비스 평가 및 개선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비스기관을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체 보조금 중 기존의 4%에서 9%까지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접근성을 강화한다. 육아발전지원금은 지금까지 모든 유자격 아동 및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육아발전지원금 재인증은 특히 취약계층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가정(예, 노숙자가 있는 가정 등)이나 영유아 등 소외계층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 및 영유아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매월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인증 법은 육아발전지원금의 목적을 심화해 양질의 보육시스템 내에 저소득 아동의 수와 비율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발전지원금 재인증에 대한 비판

미국 양당에서 근로가족의 육아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발전지원금은 약 20년 동안 정체돼 있으며, 실질 물가상승률만큼 보조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2002~2017년 육아발전지원금에 대한 연방 투자는 실질달러 가치로 9%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2014년 육아발전지원금 재인증 법은 전반적으로 건강, 안전 및 보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전에 비해 법률을 크게 변경해 주정부의 재정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전에는 주정부 자체 기금으로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2018년이 돼서야 의회에서 재인증 시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주정부에 추가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보조금이 정체되자, 육아발전지원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자격 아동 및 가정의 수도 감소해왔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수인 약 140만명의 어린이가 육아발전지원금을 통해 매월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2018년에 전년도에 비해 약 27억 달러를 증액했으며, 2020년 최종 예산안에 따르면 의회에서 5억5000만 달러를 추가로 증액했다. 그러나 미국 하원에서는 올해 최대 20만명의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24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따라 히스패닉 아동과 가정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별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주는 캘리포니아주(5300만 달러)이며, 지원을 가장 적게 받는 주는 와이오밍주(65만 달러)로 보조금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활용 방안 고민해야

육아발전지원금이 영유아 아동을 둔 근로가정, 특히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개선해야 한다. 유자격 가정과 서비스 수혜 가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해 육아발전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한계와 해결책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할 수 있다. 또한 각 주정부는 육아발전지원금 수혜자격이 있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재의 정책이 보조금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또는 저해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서비스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주정부는 어떤 정책이 아동의 다양한 양육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든 서비스제공기관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육아서비스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은 유색인종의 가족 혹은 이민 가족을 섬기고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일 수 있는 이러한 협력관계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주 및 지방 정책 입안자들은 영유아 상담위원회 및 기타 조정기구를 만들 때 이민자권리 옹호단체 및 이민자 봉사단체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자, 옹호자 및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자문위원회 및 기타 조정기관에서 정책 대화의 리더로서 부모, 특히 유색 인종인 부모를 의미 있는 비중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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