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만15세에서 만64세의 연령대를 근로연령, 만65세 이상을 은퇴연령 그리고 만85세 이상은 요양이 필요한 연령으로 간주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9).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6%에 해당되는 390만명에 달하고 이중 85세 이상은 약 5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 이다. 호주의 다양한 노후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호주는 2025년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500만명, 만85세 이상은 약 64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빠른 증가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연금(한국의 기초연금), 노인복지카드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연금

노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연령, 수입 및 재산 심사 그리고 거주 조건을 만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고, 수령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연령

2019년 7월부터 노인연금은 만66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하다. 노인연금 수령 연령은 2023년 7월 1일까지 앞으로 매 2년마다 6개월씩 연장될 예정이다. 즉, 2021년 7월부터는 노인연금 신청자가 만66세 6개월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만67세가 되어야 노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입심사와 재산심사

노인연금 신청자는 수입과 재산심사를 받고 기준자격에 부합해야 하는데 심사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입 심사에서 1인(싱글) 기준 2주 수입이 174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기준 2주 수입이 308달러 이하이면 노인연금 최대액 수령이 가능하고, 수입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1달러 초과액마다 50센트씩 수령액이 감소한다. 반대로 2주 기준 1인 수입이 2040.8달러 이상, 부부의 2주 기준 수입이 3122달러 이상이 되면 노인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심사에는 퇴직연금, 부동산 등 임대나개인투자를 통한 소득, 자동차와 같은 소유물의 가치 등이 모두 상세히 심사된다. 단, 본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은 재산심사에서 제외된다. <표 1>은 노인연금 수혜자가 되기 위한 재산기준이다. 수혜자의 수입이 앞서 언급한 수혜기준에 부합되어도 소유한 재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수혜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

노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상태로 호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이 중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호주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노인연금 수령액은 기본 연금액과 전화세, 인터넷, 약물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연금보조금, 그리고 전기세 등을 보조하는 연료보조금 세 가지가 통합되어 지급된다. <표 2>는 매 2주마다 지급되는 각 보조금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4주를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 1인이 받는 노인연금 최대액은 1866.80달러(한화 약 148만8530원), 커플이 받는 최대액은 2814달러(한화 약 224만3800원)인 셈이다.

임대주택보조금(Rent Assistance)

정부는 노인연금 수령자의 주택임대료를 보조하고 있다. 보조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료에서 정부가 책정한 1인 기준 기본임대료를 제외한 차액의 1달러마다 75센트씩 지원된다. 1인 기준 기본임대료는 2주 기준으로 123.20달러이고 2인 부부의 경우 199.40달러이다. 예를 들어 1인이 2주마다 내는 임대료가 171.20달러라고 할 때, 1인 기준 기본임대료 123.20달러를 제외하면 48달러의 차액이 발생하고, 정부는 이 차액의 1달러마다 75센트를 지원해주므로 지원금은 36달러가 된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보조금은 1인의 경우 138달러, 부부의 경우는 130달러이다. 최대 보조금은 매년 3월과 9 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조정된다.

연금자대출제도(Pension Loan Scheme)

노인연금 수령자는 연금자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은 대출 신청자의 나이와 호주 내 소유한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주마다 수령하는 연금에 더해져서 지급되며, 이 수령액은 최대 연금 수령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대출금이 크더라도 2주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대출금의 이자율은 4.5%이며 이자액은 2주마다 정산된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정부는 대출자사망 14주 후에 대출자의 부동산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자의 배우자가 그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대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하게 된다.

노인복지카드

호주정부는 노인들이 다양한 할인 및 복지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 복지카드에는 연금자 복지카드와 영연방 노인건강카드가 있는데, 연금자 복지카드의 경우 노인연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서비스(장애연금, 사별연금, 부모연금, 실업수당, 청소년 수당 등) 대상자와 그 자녀에게 모두 발급되는 카드이다.

연금자 복지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들은 약품보조금제도 항목에 있는 약물에 대한 할인, 외래진료비 보조,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할인 그리고 무료 청각검사와 재활서비스, 보청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정부에 따라 수도, 전기세, 대중교통비(지하철, 버스비 반값 할인), 자동차 등록비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연방 노인건강카드의 경우 노인연금 수령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주로 의료비와 관련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돌봄제공자 지원금(Carer Payment)

자택에서 매일 노인을 돌보는 돌봄제공자를 위한 재정지원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돌봄제공자의 수입과 재산이 심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은 근로소득, 투자소득, 퇴직연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고 장학금이나 정부로 받은 임대주택보조금, 가족지원금, 장애지원금 등은 소득심사에서 제외된다. 재산심사는 앞서 언급한 노인연금 재산심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돌봄제공자는 1년 중 63일의 휴가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돌봄제공자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이 병원에서 요양을 하거나, 자택에서 친구나 다른 가족구성원에 의해 돌봄을 지속해서 받는다면 돌봄제공자 지원금은 계속해서 지급된다. 돌봄제공자 지원금액은 노인연금 금액과 동일하다(표 2 참고). 정부는 돌봄을 받는 노인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돌봄제공자 지원금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돌봄제공자 본인이 노인연금 수혜기준을 만족할 경우 돌봄제공자 지원금과 노인연금 중 어떤 혜택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돌봄제공자 보조금(Carer Allowance)

최소 12개월 이상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자택이나 병원에서 돌보는 돌봄제공자를 위한 제도이다. 소득심사 기준은 돌봄제공자의 연간 가계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심사는 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돌봄제공자 지원금을 받는 이도 돌봄제공자 보조금 수혜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돌봄제공자가 받는 보조금은 매 2주 기준으로 131.90달러이다. 돌봄제공자 보조금 수혜자는 앞서 언급한 돌봄제공자 지원금과 동일하게 보조금의 끊김 없이 연 63일간의 휴가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돌봄제공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이에게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년 600달러의 지원금을 일시불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보너스(Work Bonus)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성복지제도는 신청자의 수입심사와 재산심사를 통한 재정상태에 따라 자격성을 검토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때문에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노인의 근로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고 노인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보너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노인연금을 받기 전부터 지속해 온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노인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되거나 연금수령 중 근로로 인한 수입이 새로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이 6500달러에 달할 때까지는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기에 2주마다 300달러의 근로보너스가 더해 근로보너스 잔액이 0달러에 달하는 기한을 더 늦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신청 자격기준에 따르면 연금수령자가 최대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2주 기준 수입이 174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표 3>을 보면 연금수령자의 2주 근로관련 수입이 1250달러이고 원칙적으로 174달러를 초과한 차액 1076달러에 대해 1달러마다 50센트씩 연금액은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보너스 6500달러와 300달러를 합친 금액을 근로수입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이 ‘0’인 것으로 계산이 된다. 나머지 금액은 근로보너스 잔액으로 이월되고 다음 2주의 300달러와 합쳐져 근로수입에 다시 적용된다.

<표 3>에서 근로보너스 잔액이 모두 사용된10월 7일~10월 20일 기준 근로소득에는 300달러만 적용되어 수입심사 대상에 950달러가 적용되고 174달러의 초과분에 대해 감소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연금수혜자가 근로소득으로 손실하는 연금액을 완화하여 실질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보조금과 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실제 연금수령자들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기본소득액의 상승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본소득이 노인인구가 자신의 가정에서 경제적 독립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돌봄제공자 지원 제도는 노인인구를 지원해야 하는 가족구성원이나 친인척이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노인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데 대신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과 충분한 휴가를 제공하는 점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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