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남찬섭 회장은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대학 사회복지교육에 대해 “법정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원과 학과의 요건을 법정화하고 교과목 이수방식을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1월부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에 취임하셨는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어 사회통합과 공존, 공생을 주된 가치로 하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교육에도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 시작 후 업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교육협의회가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나 예산이 넉넉지 않아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임 회장님께서 크게 기여해 주신 바탕 위에서 제가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취임하시면서 가장 강조한 공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어느 한 공약만을 강조했다기보다 저는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학문적 특성을 교육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면 실습교육 강화문제와 자격취득제도 개선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실습교육 강화는 지난해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방식의 변경을 위한 준비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 임기 동안 필요한 기초 작업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가장 큰 당면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조직으로서 풀어야 할 가장 큰 현안은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 좀 더 중심적인 기구로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사회복지교육에 대해서는 주로 오프라인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대학교육 외에도 여러 교육 제공 기관들이 있고, 또한 온라인 교육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교육을 대학 중심의 오프라인 양성교육만이 아니라 대학 이외 기관에 의한 양성교육(주로 단기교육)과 향상교육(즉 재교육), 그리고 이들 모든 교육 형태에 조응하는 온라인 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까지 포괄하는 교육으로 넓게 개념화하여 함께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이 종전의 14과목 42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어났고, 실습교육도 강화되어 기관 실습시간이 과거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습세미나도 최소 15회 실시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고, 이러한 의견들 중 필요한 것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야겠지만 시행규칙 개정 자체는 현행 교과목 이수 방식 하에서는 최소한의 대응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자격제도를 가지고 있는 학문 분과 중 사회복지학과가 자격취득을 위해 요구하는 이수 교과목이 가장 적었고, 실천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이 대단히 짧았다는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특히 실습교육의 강화는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과 비판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적 지향성과 실천적 지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은 주로 실천적 지향성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과학적 지향성을 중시하는 교수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 직결되는 교수 내용에 대해 다소 이의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사회과학적 지향성과 실천적 지향성 간의 내적 긴장으로 그리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자격의 전문성에 관한 내적 이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 두 지향성 간의 내적 긴장을 인정하되 그 긴장이 건강한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엄청난 확대로 사회복지현장에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이 들어와 함께 일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회복지현장에 들어온 수많은 다양한 인력들 간의 역할분담과 협업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협업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할 일을 찾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인관계를 매개로 개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관계에 개입하는 것의 전문성을 인정하는데 소홀했고 여기에는 정부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는 사회적 관계에 개입함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매우 인색했고, 또한 무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공공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적 관계에의 개입을 제도화하는데 조금씩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관계에의 개입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의 제도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의 개입을 공무수행으로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런 개입을 실천해온 민간부문과의 소통을 통해 민간부문 및 교육기관과 함께 하는 제도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복지교육 제도에 대해 어떤점이 아쉽나요?

“사회복지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법령에 정해진 교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 이수 방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급은 국가시험으로 취득토록 되어 있지만 1급 시험제도는 교과목 이수 방식이라는 시스템에 부가적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처럼 교과목 이수 방식을 채택했으면서도 법정 교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나 학과의 자격요건을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교육서비스 공급자 즉 자격취득에 필요한 법정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공급자가 지나치게 다양화되고 종국에는 교육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교과목 이수 방식은 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법정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원과 학과의 요건을 법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과목 이수방식을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교과목 이수 방식에 기초한 자격제도는 더 이상 효용을 상실했고 따라서 그와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교육 시스템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임기 내에 새로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국가 간 비교연구 및 제도연구 등 기초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적 지향성과 실천적 지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두 지향성 간의 내적 긴장이 매우 높은 학문입니다. 대개 교수들은 두 지향성 중 어느 한 지향성에 좀 더 특화되어 있지만 적어도 교육현실과 관련해서는 두 지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으로 2018년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교육협의회의 작업에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다섯 차례 개최했고, 관련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으며,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도 여러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이후에도 개정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협의회가 회원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겠지만 회원교의 교수님들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은 현재 매우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여 변화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회원교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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