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발간된 기부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미국의 전체 기부액은 4277억 달러다. 이중 개인 기부는 전체 기부금의 68%(2921억 달러)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재단 기부(18%, 759억 달러), 유증(9%, 397억 달러), 기업기부(5%, 200억 달러) 순이었다. 개인기부 항목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현물 기부 등이 포함된다.

모금된 기부액은 종교단체(29%, 1245억 달러), 교육기관(14%, 587억 달러), 사회서비스기관(12%, 515억 달러), 재단(12%, 503억 달러), 건강관련 기관(10%, 408억 달러), 문화 예술단체(5%, 195억 달러) 등 사회 각 기관으로 보내져 미국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미국에서 개인 기부금액은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기부액의 증가세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다.

또한, 개인 기부가 전체 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재단 기부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하게 높지만 기부액의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2018년 개인 기부액 역시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것으로 1954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기부액의 70% 미만을 기록했다.

개인 기부의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로 연방소득세법의 개정을 꼽는다. 미국에서는 1913년부터 소득세법을 통해 시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포함한 개인 혹은 공동 소득신고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과세소득은 조정 총소득(AGI)에서 세금 공제액을 감하여 결정하며, 과세소득의 일정 부분은 연방 정부에 납부된다.

1954년에 미연방소득세법을 확정한 이후 레이건 행정부에서 1986년에 가장 큰 세제개혁을 단행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연방세법인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으로 두 번째 개정을 진행했다. 2017년에 진행된 이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연방세금 정책이 크게 변경됐으며, 이는 2025년까지 유효하다. 그 때까지 법을 유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세법을 따르게 된다.

세금감면 및 고용법

납세자는 표준공제액 또는 항목별 공제 총액 둘 중에서 하나를 취사선택하게 된다. 즉,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연방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율을 기존 39.6%의 최고 세율에서 37%로 하향조정하는 등 평균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표준공제액을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2017년 독신자와 기혼자의 표준공제액은 각각 6350달러, 1만2700달러였으나, 개정 이후 각각 1만2000달러, 2만4000달러로 증액했다. 그리고 주 및 지방 세금 공제액을 1만 달러로 인하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독신자는 1100만 달러, 부부는 2200만 달러까지 재산세 면세금액을 기존의 2배가량 증액했다.

항목별 공제는 의료비, 주정부 및 지방정부세(SALT),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 기부금공제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개정이전에 비해 공제 가능한 항목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고용인으로 환급받지 못한 비용, 세금준비 비용, 별거수당, 새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한 경비, 재난선포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재난에 대한 비용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그리고 기부금은 기존에는 조정 총소득의 50%까지 공제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상한선을 60%로 높였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는 소득에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는 반면 표준공제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기부금 총액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세법 개정 이후 개인 기부에 대한 평균 보조금액, 즉 평균 한계세액을 20.7%에서 15.2%로 낮췄다. 따라서 저소득 및 중간소득납세자의 경우 기부에 대한 평균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지만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소득의 40 내지 60 분위의 중간 소득 납세자에 대한 평균 보조금은 8.1%에서 3.3%로 감소하는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 납세자의 기부금액에 대한 평균 보조금액은 30.5%에서 28.9%로 변경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있어서 표준공제액이 항목별 공제 총액보다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표준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는 기부금으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인 기부 동기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세금정책 변경에 따라 약 3000만 가구가 항목별 공제 총액 선택을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감면 및 고용법에 따른 개인 기부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은 <표>와 같다.

정책 입안자와 사회기관 및 비영리기관 운영자들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개인 기부자의 감소세를 막기 위해 추가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 있다.

보편적 공제 정책 마련 현행법에 따라 모든 납세자의 90% 가까이가 표준공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부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항목별 공제로 분류되지 않은 기부항목에 대한 공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공제항목의 확장은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에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보편공제는 법규준수라는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연방국세청(IRS)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 세금을 감사하며 기부금에 대한 보고시스템은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받는다. 따라서 기부금공제에 대한 엄격한 감사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 기부에 대한 보고시스템 확충 기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면 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의회는 250달러 이상 기부를 한 개인 기부자들에게 기부액을 보고하도록 안내하는 우편을 보내거나 이들의 기부활동을 추적하는 등의 보고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개인의 기부 금액이 국세청에 직접 전달되는 보고체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세 의무 및 기부의 혜택에 대해 정보를 알리는 방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공제한도 증액 현행 세금감면 및 고용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기부금액에 대한 연간한도를 조정, 총소득의 50%에서 60%로 인상했는데 이는 개인 기부의 동기를 높이는 요소로 파악된다. 그러나 개인 기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 현재는 5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월 규정을 확대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퇴직계좌 롤오버 규정 변경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기부활동을 하는 개인의 퇴직계좌(IRA)의 롤오버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만 70세 6개월 이상의 납세자들이 10만 달러까지의 기부금을 낼 때, 기부금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계산하거나 항목별 공제를 따로 선택할 필요 없이 세제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간 10만 달러 한도의 기부금액을 인상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계좌 소유자가 별도의 수임료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연령인 만59세 6개월로 규정연령을 확대하거나 퇴직계좌 소유자가 기부자 조언 펀드에 가입하게 하는 방안도 기부를 장려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기부금 공제 기간 확대 현재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 마감일은 매년 12월 15일이다. 한편, 미국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다. 4월 15일 이후에 세금보고를 하면 추가 비용이 드는 별도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미하원의원단에서는 최근에 ‘4월 15일 옵션’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을 통해 개인은 최대 4월 15일까지 또는 세금환급 청구시점까지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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