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 인력채용을 위한 사용자부담금이 일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어린이집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의 30%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급여 지급일(매월 중순)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4만명의 보조교사를 확대·지원했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해 신규채용 인력 1만2000여명을 추가로 확보, 총 5만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했지만,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을 온전히 어린이집이 부담하며 현장에서는 인력채용과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채용을 위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2020년 1월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내 인력뱅크 운영, 구직정보 안내를 위한 미취업자 대상 정기 문자 발송(매월 1회, 누적 23만 명)을 비롯해, 2020년 1월부터 연장보육교사 조기채용을 돕는 등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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