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계획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기초연금이 23일 첫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1월 23일 지급한다.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한편,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하며,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이중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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