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안정적 소득창출 어려워…자립지원책 강구해야

일본사회에 산재한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도 ‘아동의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화두다.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발표된 ‘2012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 16.3%’는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아동 6명 중 1명이 빈곤 상태라는 의미로 역대 최대치이다. 그 이후 아동의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법률, 제도, 사회, 학술 등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2014년 1월 17일에 시행된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다.

한부모가정 빈곤율, 양부모가정의 4.7배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16.3%에서 2015년 13.9%로 감소했다. 이는 관련 지원의 효과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가구형태별 빈곤율을 봤을때 한부모가정의 빈곤율은 2015년 현재 50.8%로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가정의 빈곤율 10.7%보다 4.7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일본의 한부모가정 빈곤율은 과거 30년 간 5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97년으로 무려 63.1%이다.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09년 50.8%까지 떨어졌지만 아동의 상대적 빈곤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2012년에 다시 54.6%로 오른 후, 아동 빈곤 대책 등의 효과로 2015년에는 50.8%로 감소했다.

경제적 빈곤에 의한 한부모가정 아동의 어려움은 교육 및 생활 관련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6년 한부모가정 아동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률은 각각 96.3%, 41.9%로 아동 빈곤 대책이 실시되기 전인 2011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 가구의 진학률을 밑돌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후 취업률을 보면 2016년의 경우 1.7%로 2011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24.8%로 2011년에 비해 8.2% 감소했는데, 그 중 상당수가 대학교 진학으로 진로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모자가정 근로소득 연 200만엔…부자가정 398만엔

후생노동성이 2017년 발표한 ‘전국 한부모가구 등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현재 한부모가구 수는 1478만6000가구이다. 모자가정이 1231만6000가구로 전체의 약 83.3%이고 부자가정이 18만7000가구이다.

한부모가정의 연 평균 소득을 보면 2015년 현재 모자가정은 243만엔, 부자가정은 420만엔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의 경우, 평균 근로소득이 200만엔, 이전소득이 43만엔이고 전체 모자가정의 56.1%가 근로소득 200만엔 미만에 분포했다. 부자가정의 경우, 근로소득이 398만엔, 이전소득이 22만엔이고 전체 부자가정의 19.9%가 근로소득 200만엔 미만에 분포했다.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근로소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용형태’를 지적할 수 있는데, 부자가정의 68.2%가 정규직인 반면, 모자가정은 44.2%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출산 과정에서 퇴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속연수’도 근로소득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유리천장이 공고한 현실 속에서 모자가정의 경우 근로를 통한 안정적 소득 창출은 결코 쉽지 않다. 경제적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가정, 특히 모자가정의 자립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고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자가정의 이전소득이 총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이 15.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모자가정 이전소득의 출처’가 더욱 궁금해 진다.

아동부양수당, 소득에 따라 월 4만2910엔~1만120엔

일본의 한부모가정 관련 공적지원은 크게 △경제적 지원 △교육, 보육, 의료 지원 △주거지원 △자립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지원 중 아동부양수당과 아동육성수당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아동부양수당은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촉진에 기여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 18세가 된 익년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된다(외국 국적도 대상). 월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4만2910엔∼1만120엔으로 자녀수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변동된다. 둘째의 경우 지급액은 1만140엔∼5070엔, 셋째의 경우 6070엔∼3040엔이다.

아동육성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둔 수당으로 ‘만18세가 된 익년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지급액은 아동 1인 1만3500엔 정도이다(소득제한 있음).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육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다.

‘아동부양수당’과 ‘아동육성수당’은 한부모가정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지급된다. 만3세 미만까지는 월 1만5000엔, 3세 이상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1만엔(셋째는 1만5000엔), 중학생은 월 1만엔, 연 소득 960만엔 이상(자녀 2명인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월 5000엔이다.

한부모가정,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 근로를 통한 안정적 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이전소득으로 가계를 지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유리천장이라는 구조적 문제 하에서 아동부양수당, 아동육성수당, 아동수당 등과 같은 이전소득은 필수이고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중요하다.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포괄적 지원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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