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질’ 제고 위한 정부의 사용자부담금 추가지원 필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다. 요즘 같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더욱 마음에 와 닿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통해 들어봤다.

현실과 동떨어진 영아반 급간식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보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간식비의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는 1745원 기준이며, 유치원의 경우 지역별로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1일 1중식 2600원 이상이다. 2005년 연구를 기초로 하여 2009년 보육사업안내에서부터 신설되어 아무런 변동 없이 현재까지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급간식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이념, 영유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문제로 커피 한잔, 김밥 한 줄에 3000원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1745원으로 시장이나 마트, 할인점에서 구입 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1745원으로 영유아의 하루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도록 정한 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조・연장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필요

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직원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해소,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을 1.2만명(’16)→1.9만명(’17)→2.5만명(’18)→ 4만명(’19)→5.2만명(’20)으로 매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최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 등 인력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지출로 채용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일선 어린이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56.0%가 보조인력의 지원이라고 응답했고, 보육교사 급여나 처우개선을 가장 시급한 개선요구 사항으로 꼽았다. 하지만 장기간 정부의 보육비용 억제정책으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인력 채용에 따른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퇴직적립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인력채용을 주저·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로 인한 보육의 질 개선, 법정 휴게시간 보장, 새로운 ‘보육지원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연장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추가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물가인상률 반영해야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보육·유아교육 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 보육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 보육제도이다. 그러나 국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비용억제를 목적으로 누리과정비를 7년간 동결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난, 교사 근무환경 후퇴, 보육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누리과정비에는 보육교직원의 실제 경력 및 호봉, 기타 교직원의 인건비, 시간외 수당, 유아 급간식 재료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억제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특히,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누리과정비는 22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최저임금(2019년 기준)은 무려 72만9410원이나 인상되었다. 현재의 누리과정보육료만으로는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적정 예산지원 대책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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