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시행…실버인재센터 운영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가입 국가 중 4 위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공적연금 재원의 확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 현실화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노인 빈곤율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3557만명으로 성별로 보면 남성이 1545만명, 여성이 2012만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28.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성의 경우 4명 중 1명(25.1%), 여성의 경우 약 3.3명 중 1명(31.0%)이 고령자다. 이는 또한 일본의 28.1% 이상의 인구가 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2017년 현재 4077만명이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후생노동성 연금국 2018).

문제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한데, 예를 들어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들이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만기 납입했을 경우, 월 평균 국민연금 6.5만엔, 후생연금 13.5만엔으로 총액 20만엔 정도를 수급하게 된다.

다만 이는 재직 시의 월 평균 임금이 45만엔이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자영업이나 일용직노동 등에 종사한 사람은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실제 평균 수급액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19년 6월 1일 공개된 금융청의 ‘고령사회 자산형성·관리 보고서’에서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가능하며 공적연금 외에 2000만엔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무직 부부(남편 65세 이상, 부인 60세 이상)’를 상정한 계산으로 이들 부부의 ‘월 평균 지출액은 26만3718엔’이고 ‘공적연금 수급액은 20만9198엔’이다.

이들 부부가 향후 20∼30년을 산다고 가정 했을 때, 공적연금 외에 필요한 자산은 ‘1300∼2000만엔’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자영업이나 일용직 노동 등의 종사자들은 국민연금(월 평균 최대 수급액 6만5000엔)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이들은 배 이상의 노후 자산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노동인구감소에 따른 공적연금 재원의 고갈, 공적연금만으로는 불가능한 노후생활, 그로 인한 노인 빈곤의 가속화는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분명하다.

근로형태 변화 등으로 일자리 확충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 증세, 연금 수급 연령 단계별 향상, 연금 수급액 감액 등 ‘연금제도의 설계 조정’과 함께, 근로형태 변화 등을 통한 ‘민간에서의 일자리 확충’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민간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춰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와 ‘실버인재센터’에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노인 빈곤문제는 새롭게 나타난 사회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됐을 때부터 ‘민간에서의 고령자 일자리’는 중요한 이슈였고, 이러한 사회적 위기감을 반영한 ‘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안정법)’이 1971년에 제정됐다.

일본은 ‘종신계약’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는 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현재 민간기업의 정년은 60세다. 199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이 개정되면서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고, 2013년 개정에 의해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란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 제9조에 의거한 것으로, 고령자 등의 65세까지의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이 65세 미만인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로써 △65세까지 정년 연장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 폐지 중 하나의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계속고용제도란 현재 고용 중인 고령자가 희망하면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에 일단 퇴직 후에 새롭게 고용 계약을 하는 ‘재고용제도’와 정년에 퇴직 없이 계속 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가 있다.

2013년 개정 이후, 후생노동성은 민간기업에게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실시와 함께 매년 6월 1일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를 요구하여 이를 정리한 ‘고령자 고용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18년 고령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 15만9689사 중 99.8%에 해당하는 15만6607사가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해 실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1만4673사(89.7%), 중소기업 10만9462사(78.0%)이다. 정년 연장 조치를 취한 곳은 대기업이 1604사(9.8%), 중소기업 2만6755사(19.1%)이고, 정년제 폐지는 3% 미만(대기업 0.5%, 중소기업 2.9%)에 불과했다.

이 외에 27.6%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66세 이상 고령자에 관한 고용제도를, 25.8%의 기업에서 70세 이상 고령자에 관한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300여 실버인재센터 통해 일자리 연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강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99.8%라는 높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고,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한 적극적 방법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과 같이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은 뿐더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공적연금 수급액도 적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부터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고용안정법에 의거하여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분야(가정교사, 학습교실 강사, 번역 및 통역, 자동차 운전 등) △기능분야(조경, 미장, 목공, 미싱 등) △사무분야(일반사무, 경리, 조사·통계 등) △관리분야(건물 및 시설 관리, 주차장 관리 등) △절충외교분야(판매, 배달, 운영 등) △일반작업분야(제초, 청소, 포장, 설거지, 전단지 배포 등) △서비스분야(가사, 복지, 육아 서비스 등) 등이다.

실버인재센터는 원칙적으로 시정촌 단위로 설치돼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에 1325개소의 실버인재센터가 개소, 운영되고 있고 71만374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일을 찾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가입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건강하며 일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버인재센터를 통한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