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돼서는 안된다.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 유시민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자..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특수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면 공무원, 군인, 사학 등 특수직역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연금간의 형평성 제고를 수차례 제기해온 본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시민 장관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연금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절박한 위기에 빠져있다. 유시민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다. 그러나 정치권은 선거와 표를 의식해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그 동안 정부나 정치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시민 장관이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강조한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대단한 용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부담은 다르더라도 혜택은 동일한데 특색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내지만(차등부과) 진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다(균등급여).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기본이념으로 하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하나인 공적연금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1988)을 제쳐두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높고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군인(1963), 사립학교 교직원(1975)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을 먼저 도입한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요, 소위 '거대한 공룡' '강한 철밥통'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연금 관리조직도 문제다. 외국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한 부처에서 맡아 하는 경우가 있다. 몇몇 부처에서 나누어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다. 공적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밑그림도 그려봐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인 공적연금이 국민입장은 제쳐두고 정부부처간의 힘겨루기나 조직 사수, 기득권 싸움으로 왜곡돼서는 안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특수직역연금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하면 이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 유시민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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