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역할강화 필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가 ‘포용적 복지와 가치 창출’을 주제로 9월 6일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룸에서 열렸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가 ‘포용적 복지와 가치 창출’을 주제로 9월 6일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룸에서 열렸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제30회 전국사회복지대회가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으며, 기념식에 이어 4층 라벤더룸에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포용적 복지와 가치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의 개회사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축사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기조 강연은 서상목 회장이 ‘사회복지 4.0’과 ‘가치창출 사회공헌’을 주제로 ‘산업혁명과 사회복지4.0, 왜 가치창출 사회공헌인가’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복지4.0 시대를 설명하고 사회혁신을 통하여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극화 심화, 대량실업, 인간성 상실 등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서 회장은 사회복지의 진화에 대해 ‘사회복지 1.0’은 민간주도의 도시빈곤 해소 노력, ‘사회복지 2.0’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 ‘사회복지 3.0’은 복지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한 복지국가로의 재편으로 추진되었고, ‘사회복지 4.0’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와 기술, 경제와 경제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책임(I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해 모두의 사회적 책임(ICSR)으로 진화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들의 공동행동을 통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협력의 힘(Collective impact)에 대하여 강조했다.

복지사각지대와 급여 충분성 문제에 대한 논쟁

이어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포용적 복지와 소득보장정책’으로 주제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작년에는 이를 포용적 성장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IMF경제위기 이후 생활보호제도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기초법 제정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맞춤형 개별급여제 도입 등 일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사각지대와 급여 충분성 문제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 주거 빈곤축소, 교육급여확대를 통한 빈곤예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사각지대 축소 등을 성과로 보았고, 개선방안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단기준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노동장려형 공공부조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구조 확충 필요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이 ‘지역공동체 구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 총장은 먼저 지역의 복지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공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재정누수,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공공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전문성과 탄력성, 접근성을 갖고 있는 민간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구조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의 복지국가처럼 지역사회기관 및 개인,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복지의 가치를 공동체성, 연대의식, 사회정의로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문제해결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모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최균 교수는 서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이후 맞춤형복지 이외에 큰 제도적 틀의 변화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김미곤 연구위원이 제시한 노동장려형 공공부조제도의 도입이 매우 인상 깊었으며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검토사항으로 포용적 복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우리사회는 저임금 압축 성장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낮은 생활수준에는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경제 개념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노동소득분배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 즉 포용, 혁신, 유연, 통합 등의 가치들을 수요중심의 정치를 펴는 국가가 달성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아울러 빈곤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에 분산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보건복지부의 시스템 안으로 통합해 세밀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빈곤지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가치 있는 사회로 가려면 국가 의존성보다는 자활개념이 강화되어야 하며 노동장려형 급여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다음은 구인회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구 교수는 먼저 김미곤 연구위원의 공공부문의 강화에 대한 생각에 공감하며 공공과 민간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민과 관이 상호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교수는 기초수급자 등의 선정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연연하다보면 사회권은 추상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단지 미시적인 판정기준만 다루고 있는 점을 아쉬워하며 기초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기태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사회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일부 복지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부류중 시장주의자들이 복지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기조로 오해 받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예로 지난 2010년 영국의 보수당이 총선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모토가 빅 소사이어티였는데 이는 보수당이 복지국가를 축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만능주의를 벗어날 필요가 있고, 복지국가의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김미곤 연구위원에게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비교하며 사회부총리의 추진력이 약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구했다. 또한 정무성 총장에게는 지역복지공동체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 종교계 이외에도 지역의 민간 NGO단체, 지역의 언론, 지역노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권이 선행되고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먼저 갖춰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협력 중요

마지막 토론자인 이재모 회장은 포용복지가 보편주의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철학적 함의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보편적 복지가 성공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구시협의회의 경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 예견하고 포용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주도보다는 민간대표 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 김미곤 연구위원은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3 가지가 균형을 이뤄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와 연계성, 기타 부작용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한 속도조절론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사회부총리는 복지부장관이 해야

정무성 총장은 추가 발언에서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같이 가야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하고, 민간의 복지생태계가 활성화된 사회에서 공공과 충돌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반대로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선의를 제안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상목 회장은 “현 정부가 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하고, “사회부총리는 복지부장관이 해야 하며 사회분야의 예산권도 함께 줘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모델화에 있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복지모델을 참고해서 한국형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고 특히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한 민간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인회 교수는 “사회복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에 비전이나 전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구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이 급상승하고, 근로장려세제(EITC)가 불과 1∼2년 사이에 몇 조원이 증가되었는데 정작 가장 취약하고 시민권과 사회권의 보루로써 상징성을 갖는 기초생보예산은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몇 년간 삭감이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구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폐지는 정권 말기에나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복지에 대한 현 정부의 구상과 플랜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의 전달체계 활성화 필요

최균 교수는 정무성 교수의 발표내용에 적극 동의하며 민간의 역량이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국가주의로 민간의 역량을 옥죄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서커스단의 사슬에 묵인 코끼리형상으로 엄청남 힘을 갖고 있는 코끼리가 사슬에 묶여서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간의 역량과 활동을 지원하고 조장할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중심의 가치체계를 위해 민간에게 그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으며 말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재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가주의의 복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민간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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