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생활시설이다.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아동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를 위해 ‘국민복지기획단’(19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이 논의되었고,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되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구분되며, 2018년 12월말 기준 전국에 558개소, 2872명의 보호아동, 1745명의 사회복지종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4억2400만원)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이관되어 2019년 국비 기준 총 211억6300만원(국비 지방비 6:4 매칭)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이다. 시설 종사자 1인 인건비는 연 2618만9000원(퇴직금, 기관사회보험부담금 포함), 월 운영비는 32만3000원이고, 보장시설인 양육시설과 다르게 아동그룹홈은 비보장시설로 보호아동들은 보장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로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인권위 “임금차별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규정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경우 월 185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로 종사자가 1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동일한 기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이다. 2014년 복권기금예산 이관과 함께 시설 종사자의 급여 안정화 즉,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희망을 걸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취약한 인건비 지원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2017년 9월 11일, 지방 소재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조건이 동일하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해달라는 요구였다.

약 18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숭고한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근로자의 날 메시지와 준사법기구이며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금차별 결정문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부는 이를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금차별 결정문에 대한 공식답변으로 “최근 5년간 인건비 지원단가를 연평균 5.4% 상향시키는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22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하였다.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해서 화가 난다.” 김형태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언론칼럼을 통해 “국가가 만들고 시행하는 법과 제도는 공평해야 하고, 차별이 있으면 예산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불만이 생기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도 불공평한 차별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것이 첫 번째 권고사항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와 실천도 중요하지만,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 있는 결단의 모습이 보인다면, 아동그룹홈 종사자들도 화가 아닌 이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4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그룹홈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생활가정 임금차별에 대한 권고’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4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그룹홈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생활가정 임금차별에 대한 권고’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아동그룹홈 재원·사업 ‘이원화’…복지부 단일화해야

아동그룹홈에 대한 재원과 사업은 이원화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복권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적인 사업설명과 예산심의가 필요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사업의 예산을 심의할 수 없고, 국회법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게 되어 내실 있는 심의가 곤란한 상황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보호 양육 주거를 담당하는 아동그룹홈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동을 보호한다는 점, 시설의 존폐와 예산의 편성이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안정적인 재원과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심기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복권기금의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전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복권판매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복권법 제23조 제3항의 공익사업 용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복권기금 지원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복권기금 사용의 목적과 절차를 답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동에 대한 국가정책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정부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발전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답변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