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운영해 시설 내 불만사항 조사

6월 15일은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이다.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정책 이슈로서 노인학대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대의 정도나 심각성, 개별 사건 등이 축소 보고되고 있다. 2010년에 발간된 미국 노인학대 관련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 10분의 1 이상이 지난 1년 간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중 9%가 언어적 학대를 받았고, 3.5%는 재정적 학대, 그리고 0.2%는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는 요양기관에 있는 노인이나, 인지적 장애가 있는 노인은 배제한 결과여서 노인학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학대, 방임, 부당한 대우 등 상해 또는 상해의 위험이 있는 일련의 의도적 행위, 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와 방임은 가정과 노인요양 관련 시설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 가정에서의 노인학대는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구, 요양보호사 등 노인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범하는 부당한 대우의 유형을 의미한다. 기관에서의 노인학대는 일반적으로 요양기관, 그룹홈, 위탁기관 등 거주기관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나 치료와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의무 혹은 계약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가해행위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학대 예방 관심 ↑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학대 및 재정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인한 소외를 모두 포함한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으로 상해, 고통, 장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다.

감정적·정서적 학대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성적학대는 노인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성적 행동을 포함한다. 재정적 착취는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노인의 재물을 착취하거나 해당 노인의 사유재산,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임은 노인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일련의 행동이다. 유기란 보호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부양자가 노인의 보호를 포기하는 행동으로 규정된다.

미국 연방노인기관에서는 각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방문할 때 학대 또는 방임의 징후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징후는 △수면 어려움 호소 △우울해보이거나 혼란스러워함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앞뒤로 흔들리는 것과 같은 외상 징후 △쉽게 흥분하거나 폭력적인 행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즐기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설명할 수 없는 타박상, 화상 또는 흉터 △머리를 감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등 지저분함 △욕창 등 감염성 질환 발생 등이다.

미국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방통계국에서는 2000년 전체인구 중 12.4%였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0년에는 약 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학대를 공공보건적인 개입, 사회복지서비스 개입, 학대에 대한 사법적 강제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복잡한 이슈로 보는 관점이 생겨나면서 국회에서는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 2010년 3월 23일, 건강보험개혁법 하에 노인보호법을 제정하게 됐다. 이 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발견, 개입을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보건과 사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국회에서는 노인학대, 방임, 착취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연방정부의 대응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해왔다. 노인보호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사회서비스기금 프로그램과 고령자법(OAA)에 따라 성인보호서비스프로그램(APS)을 제공하는 등 노인보호를 위한 여러 단계를 수행했다.

2002년에는 의회 제107회기에서 최초로 노인보호법이 도입됐으며 2009년에 공공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통해 노인학대에 개입할 것을 명시했고, 이외에 형사사법규정을 노인보호법에 별도로 도입했다. 이후 이와 관련된 상원 발의안이 훗날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에 통합됐다.

건강보험개혁법 안에 제정된 노인보호법 규정은 도입 이전에 구상했던 공공보건, 사회복지서비스, 형사사법 등 다양한 영역을 제대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보호법 내에는 노인학대를 예방, 발견 및 개입하기 위한 특정한 공공보건, 사회복지서비스를 일부 다루고 있으나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권한을 제공하는 예방, 발견 및 기소로 이루어지는 법적 대응까지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진행된 114차 회기에서는 법안에 노인학대 방지 및 기소법, 노인보호 및 학대예방법, 노인학대 희생자법 등을 발의해 노인보호법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노인보호법’ 제정…장기요양보호 강화

노인보호법 규정에도 각종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기금을 국회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부에서 성인보호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이 기간 동안 의회에서는 임의재원조달을 거부했다. 2015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노인보호 및 성인보호서비스를 위해 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6년에는 4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는 등 최근 노인학대 예방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법상 노인보호법 규정에는 노인학대, 방임 및 착취에 대한 법의학 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은 미국 보건부장관이 법무장관과 협의해 유자격 기관에 고정식 및 이동식 법의학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 노인학대, 방임 및 착취와 관련된 법의학 전문 지식을 개발하도록 보조금을 수여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2011년에는 400만 달러, 2012년에는 600만 달러, 2013년 및 2014년에 각각 8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사회보장법에서 노인보호조항은 다양한 기금 프로그램과 노인의 노동력 향상, 전자식 건강기록 기술,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및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교육 등을 통해 노인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장기요양보호 강화

노인보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노동부와 협조해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보호를 통해 요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을 요구받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준의 인증절차를 통해 요양보호관련 종사자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환자의 안전도를 높이고 의료실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인증된 전자건강기록(EHR) 기술의 구매, 임대, 개발 및 구현과 관련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시설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노인보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임상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에 맞게 저장할 수 있도록 전자표준을 채택해야 하며, 법이 발효된지 10년 이내에 임상데이터를 표준에 맞추어 전자식자료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채택된 표준은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일반 건강정보기술 표준과 호환되어야 한다.

성인보호서비스 기능 및 보조금 프로그램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은 미국 내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자치구, 괌,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학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봉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대보고 및 조사시스템을 제공해 장애가 있는 노인과 성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각 주의 성인보호서비스 법률은 서비스지원 가능 연령, 서비스지원 범위, 학대의 정의, 학대의 유형, 필수보고 요건, 조사 절차 및 학대에 대한 구제 요건 등을 주마다 다양하게 규정했다.

노인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연방정부에서 각 주의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예산을 보조하기 위해 고령자법과 사회서비스 예산 일괄교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연방기금을 사용해 왔다.

사회보장법 내의 여러 노인보호 규정들은 각 주의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기금 및 추가 자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법 10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노인학대, 방임 및 착취에 대한 보고서를 조사하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성인보호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한다. 2)법무부와 협력해 노인학대 데이터를 수 집하고 공 유한다. 3 ) 성인보호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를 개발 및 보급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4) 성인보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5) 성인보호서비스에 기금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주 및 기타 기관에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에는 300만 달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0만 달러를 승인했다. 의회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연간예산 책정 절차에 따라 임의예산을 이용해 2015년에는 400만 달러, 2016년에는 800만 달러를 제공했다.

또한 복건복지부 장관은 두 가지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첫 번째는 주 및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성인보호서비스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한 보조금, 두 번째는 성인보호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주정부 보조금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성인보호서비스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정부에 지원하는 연간 보조금은 일정한 수식에 따라 각 주에 분배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보조금 및 교육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장기요양보호시설 내에서 거주하는 요양환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요양보호의 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비자 옹호 프로그램이다.

고령화법 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인구고령화 관리청에서는 미국 전역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미국 내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자치구, 괌, 푸에르토리코에 53개의 주정부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578개의 지방정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법정 자금조달 공식에 따라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연간예산을 배당받는다. 지난 2015년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1590만 달러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법상 노인보호조항에 근거해 학대와 방임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경험을 갖춘 유자격 기관에 △주정부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능력을 향상시켜 학대와 방임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기관을 통해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현재 진행되는 주정부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복합적 문제…다분야 간 협의 필요

노인보호법은 노인학대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 사회정책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존재하는 정책 중 하나다. 즉, 연방 입법 조치로서 노인보호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보호에 대한 요구에 더 많은 대중의 인식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조정과 행동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여전히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다. 법률, 사회복지, 금융, 공공보건 및 안전, 노화, 장애, 보호서비스, 희생자서비스, 노인정책 및 조사연구, 교육 및 인권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 간 협의와 다중 기관 및 다중 시스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노인보호 프로그램 및 활동의 범위를 감독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 노인보호법은 지난 여러 회기에 걸쳐 수정·보완돼 왔으며 지금도 추가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서비스 제공이 단편적인 기관이나 지역,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보다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통해 재정을 확대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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