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위해 광역직업생활지원센터 구축 필요

우리나라 인구 4명중 1명은 평생에 걸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였고, 기존의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을 ‘탈수용화’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게 진일보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정책환경에서 탄생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입원자 수 감소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복지영역에서도 전달체계상의 기능이 애매한 ‘Half-way house’ 시범사업(전국 1곳-화성시)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서비스 개발과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자들의 탈수용화를 유도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거주와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소 및 퇴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대로 갖춰야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환경의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시설은 기존의 환자들조차 수용하기 어렵고 새로 유입되는 환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체 정신질환자 중 중증 정신질환자가 51만명 이상 상회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은 286개소에 불과하고, 수용정원은 겨우 7000여 명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은 3.65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이탈리아 46.41명, 오스트리아 29.95명, 미국 22.2명, 일본 16.23명).

둘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관리역량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분야 관련의료인 등 전문인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사(6.64명)와 정신건강 간호사의 수(13.7명)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및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정신보건 관련 인력은 인구 10만명당 42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셋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예외대상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정신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장애인고용지원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4.7%로 15개 장애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19.2%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위한 제도 마련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발굴, 치료연계, 치료과정, 사회적응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지원,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사회적응 지원, 직업재활훈련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지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게 취업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 및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직업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 위기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조기집중치료병동 운영). 즉 단기입원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가 수립되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기반 치료·회복을 위한 중간매개기능의 역할을 할 전환시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사회적 돌봄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맡겼던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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