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 · 규모 ·지역 고려한 제도설계 필요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6월 1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관하고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실태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수가체계 정립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는 ‘법인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인요양시설 경영수지 분석’을 주제로 경북대 신창환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배성호 경영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실태를 조사해, 경영수지 분석 작업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비용 대비 직접인건비율, 요양시설 공실률,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시설의 경영수지는 장기요양운영기준 수지차율, 장기요양손익률, 당기순익률 모두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지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보여 규모의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수도권 시설의 경영수지가 상대적으로 나은 현상을 보였다.

지방시설 공실률 12%로 수도권의 3배

평균 공실률은 약 10.4%였는데, 시설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규모를 고려하면 30〜69인 시설이 14.0%로 가장 높고, 30인 미만 시설이 3.7%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순으로 공실률이 높았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실률은 4.5%였으나 지방의 공실률은 12.0%로 약 3배 높았다. 즉, 상대적으로 중소도시·농어촌, 지방권의 시설이 경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비율은 고시기준을 약 10% 상회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 평균급여 수준은 206만2000원으로 2019년 최저 월급여인 174만5000원 대비 118%를 지급하고 있었다. 시설규모에 따라 특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서 평균급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현황은 전체적으로 실제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보다 9.1%를 더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설규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70〜99인 시설이 가장 높은 추가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성별·연령별로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94.3%였으며, 50대가 전체 요양보호사의 62.8%를 차지했다.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중 51%가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장기근속자로 파악됐으며, 장기근속자는 30인 미만 시설과 100인 이상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창환 교수는 “운영주체로서 법인과 개인은 시설운영 환경과 목적 등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이번 연구가 법인시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 한계는 존재한다”면서도 “연구결과 경영수지를 보여주는 재무적 수치들이 장기요양 법인시설의 경영환경이 좋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품질교육을 병행해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운영 및 수가산정에 있어 급여유형의 구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운영주체와 지역 등 다양한 경영조건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가가산 적용 시 현장에 대한 이해 전제돼야

이서영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및 규모 등과 같은 경영조건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부 동의하지만 동일한 서비스 유형 내에서 운영주체별 차별화된 수가 설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실태 조사자료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수집돼 합리적 수가 설정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는 시설 설치 기준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작했으므로, 운영주체별 수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공급주체의 자율성 보장 측면과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송 늘푸른집 원장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수가 가산형태를 보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야간배치가산, 간호가산, 외박 및 입원가산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을 이해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일본은 입소 1개월 동안 초기단계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가산, 경구이행 및 유지, 치료식, 인지기능저하대상 케어 및 이상행동, 임종 말기상담 등의 가산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가 가산제도를 통해 욕구에 따른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차등화된 서비스 직종별 가산, 개별행위별 본인부담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크게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해 수가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결정할 때는 △서비스에 투입되는 인력은 적절한지 △임금체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수가에 담고 있는 수가임금은 노동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종사자 임금수준은 종사자의 능력수준이 되고, 종사자 능력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결정된다”며 “현재는 신입직원이나 10년차 직원이 차이가 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정당한 근로시간도 인정받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젊고 능력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기에는 ‘희망 없는 직종’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적정수가는 경영실태 조사결과의 수치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편법을 쓰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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