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지나친 고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기 내 목표로 “고시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지난 5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소감을 말해 달라.

“회장 출마를 결심하고 중앙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마라토너와 같은 심정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목표를 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월 22일 당선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친 숨을 내쉬며 취임까지 달려왔다. 멀리 달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취임시 가장 강조한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선거기간 중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취임 후 가장 강조한 공약은 ‘불합리한 가감산제도정비’이다. 직원 1명이 없다고 수 천 만원을 감산당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어도 지침이나 고시에 의해 월 기준 근로시간이 몇 시간 부족해서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게 하는 그런 제도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 그리고 중앙회 내부 조직 정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회를 전문성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해 소통하고, 편 가르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과감히 변혁시키고자 한다.”

중앙회의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종래의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회복지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노인복지의 시장화가 시작됐고, 노인복지계는 ‘공공성’과 ‘이윤’이라는 양면성에서 사회적 가치를 재탐색하면서 혼란이 생겨났다. 비영리법인의 공공성은 노인복지법으로, 개인시설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이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새롭게 이분화시키는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 학대 또는 인권 관련 사건으로 현장 시설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학대판정과 처벌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정비하고, 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로 공평한 기준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

중앙회를 성장과 발전시킬 복안이 궁금하다.

“중앙회가 발전하려면 노인복지의 전문성 확대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중앙회가 앞서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회원 권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회원 수 증가와 회원의 적극적 참여로 중앙회 입장과 태도를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앙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내적 토대를 바탕으로 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확대하며,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아울러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보급, 중앙회 표준 요양원 건립과 운영 등의 선도적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지향점은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토대로 정부와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해 우리 역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장 독단이 아니라 회원 의견을 하나로 모아 복지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루어내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여 노인시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의견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책 진행과정을 볼 때, 아쉬운 부분이 많아 정말 안타깝다. 특히, 시설생활 서비스가 빠져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앙회 법인 시설들은 지역사회의 역사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탈시설화’라는 이름 아래 정책상 누락됐다. 그래서 과연 통합이란 용어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모든 복지정책은 함께 이루어야 이용자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중앙회 소속 법인 시설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노인복지법과 간단한 지침으로 법인의 철학 아래 지역사회 특징을 감안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향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점점 법령보다는 지침이나 고시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도록 유도되고 있다. 그런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지켜도 고시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고시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현장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해마다 바뀌는 고시는 종사자에게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고시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고 싶다. 전문화 된 법률에 따라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에 기준을 두고 서비스를 상향시키고, 사회복지인의 철학적 서비스 툴(tool)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조정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계에 당부의 한 말씀을 바란다.

“사회복지 현장이 전문화 되고, 복지부는 이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현장의 연구 결과가 복지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진국형 복지체계 확립이 돼야 할 때이다. 이러한 복지체계에대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현장과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연합해 대한민국형 복지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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