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정용 호스피스 서비스가 확대・도입된다. 호스피스 대상질환도 현재 4종에서 대폭 확대되고 연명의료 상담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복지부는 말기 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으로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현재 198개 기관에서 2023년까지 800개 기관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환자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20%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 기초자치단체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접근 취약지에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추가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에는 취약지 0%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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