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운영 흐름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운영 흐름도

앞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이를 작동해야 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10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으며, 시행일인 4월 17일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 기준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즉, 버튼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량 내부의 뒤편까지 가야되므로,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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