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자 1년 1회 의무교육, 미 이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9년 제1차 산후조리업자교육 실시 모습
2019년 제1차 산후조리업자교육 실시 모습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9년 제1차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안내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및 산후조리원 신규운영 예정자가 대상이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일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구협회는 올해 총 6회의 집합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라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실무 △신생아 감염예방관리 △산모 감염예방관리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사례 △소방안전관리교육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강의는 의료인, 대학교수 등 교과목관련 전문가가 진행하며, 교육만족도 평가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운영방식을 보완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차 교육은 5월 중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접수는 해당 교육일 전월에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알림마당/행사·교육)를 통해 공지된다.

특히, ‘2019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편람’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시기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중 1회로 변경되어, 교육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년도와 달리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매 차수별 모집인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므로, 교육일정을 참고해 신청하여야 한다.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감염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한 산후조리원 환경조성을 위해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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