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위협…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필요

2017년 호주 대법원은 폭력, 약물중독, 정신건강 및 성범죄 이력이 있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기관의 임상심리사에 대해 고용인이 150만 호주달러를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클라이언트로부터 경험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고용인이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2015년에는 지역 거주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세 명의 장애인활동보조사들이 요양시설 클라이언트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학대를 받아왔다고 보고했음에도, 주정부가 그 보고를 묵인하자 빅토리아주 정부 보건사회복지부를 상대로 고소했다.

활동보조사들은 클라이언트의 폭행이 7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이들을 저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거의 매일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폭행을 당한 활동보조사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근무지에서 생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활동보조사들은 여전히 많은 현장 종사자들이 끊임없는 협박과 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다며 근무지내 안전의 심각성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호주 내 근무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경험은 간호사, 병원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보건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건강·안전 등 괴롭힘 빈번…언어폭력·협박 위험 높아

정부기관(Safe Work Australia) 통계자료(2010∼2013)에 의하면 복지지원 종사자와 사회복지사들이 사무직, 교정감찰원, 경찰관 다음으로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반복적 괴롭힘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주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 클라이언트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실시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 종사자 중 46%가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의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4%는 ‘폭행 위협’을, 10%는 ‘성폭력의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아동, 청소년 가족 뿐 아니라 의료, 정신건강, 여성, 노인, 교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 사회복지사의 인권 등 폭력 경험에 대한 호주 내 조사는 매우 미비한 편이다.

지난 2010년에는 전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져 발표됐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연령, 평균 근무시간, 클라이언트와의 평균 대면시간, 근무경력, 근무지역, 성별, 학력, 근무 분야에 따라 근무지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형태와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호주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1000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지를 발송, 그 중 222개의 설문지가 회신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8%가 여성인 반면 남성은 11%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5.5세이며, 응답자의 74%가 대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 중 노인양호시설 및 병원, 보건시설종사자가 33%였으며, 그 외 16%는 난민, 성폭력, 장애, 사례관리, 교정, 재활 등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의 형태를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재산피해 또는 절도 △협박 △성희롱 △성폭력 등 총 6개로 구분했다.

최근 1년내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가족 또는 친구, 다른 종사자 및 직장 동료에 의한 폭력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최소 1개 이상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폭력의 형태 중에서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7%에 달했으며, 협박(47%), 재산피해 또는 절도(18%), 성희롱(15%), 신체적 폭력(9%), 성폭력(1%)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 짧을수록, 근무시간 길수록 ‘폭력 위험’ 높아

이 연구에서는 각 폭력의 형태에 따라 예측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가장 많이 경험한 언어폭력에 대한 분석 결과, 주 근무시간과 연령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 근무시간이 긴 사회복지사가 짧은 사회복지사보다 언어폭력을 더 경험했고, 사회복지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 또는 절도를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이를 경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보다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사회복지사일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의 경우 연령과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근무지역에 따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 시간이 길수록, 사회복지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할수록 협박을 더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 규모가 작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지역 이웃 또는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지며, 폭력을 경험해도 이를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협박을 가하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미묘한 형태의 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체적 폭력과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직접대면 시간이 긴 사회복지사일수록 대면 시간이 짧은 사회복지사보다 폭력을 경험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성희롱의 경우 클라이언트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성희롱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또한 클라이언트 직접 대면이 성폭력 경험의 중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 ‘연령’이 언어폭력, 협박, 재산피해 또는 절도와 같은 폭력에 대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험이 더 많은 사회복지사일수록 근무중의 폭력을 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일을 시작하는 초기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중 폭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 대처 방법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초기-숙련사회복지사, 2인1조 업무체계 갖춰야

더불어 연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연령이 낮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폭력에 더 취약한 점을 고려했을때 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력이 많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을 숙련된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도록 해, 까다롭거나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법을 익힐 수 있도록 멘토링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의 대처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도 직장내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내서와 정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내서와 정책안은 구체적인 예방 방법과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할 경우 반드시 다른 직원과 동반해야 하고, 어디에 있는지, 언제 근무지로 복귀하는지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리고 폭력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폭력예방 전략은 근무환경이 폭력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사정하고, 필요시 그 요인을 제거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의 가구나물건들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며, 경보기 설치 그리고 상담실 구조상 사회복지사가 응급상황시 출입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등이 될 수 있겠다.

기관에서는 또한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클라이언트가 있을수 있는 점을 감안해 폭력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컨대 사례발생시 보고를 활성화하고, 직원의 자기보호 전략 강화, 사회지지망 활용 그리고 사례발생 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폭력발생 가능성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클라이언트의 공격적 행동 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격적인 상황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화가 난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는 그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며 클라이언트의 불평이나 불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이언트를 분노하게 한 요인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클라이언트와 언쟁을 피해야 한다.

만약 클리이언트가 공격성을 보인다면 사회복지사는 절대로 클라이언트를 향해 등을 돌려서는 안되며, 클라이언트와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대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혹시라도 클라이언트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억지로 무기를 뺏거나 해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대신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할때 사회복지사는 수동적이고 비위협적인 입장을 취하고, 눈의 마주침을 최소화하며, 주변의 의자나 책상을 이용해 거리감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건강안전 위한 ‘호주 산업안전보건기관’ 설치

호주 정부는 2008년 직업건강안전과 근로자의 보상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호주산업안전보건기관(Safe Work Australia)이라는 법령기관을 설치했다. 이 기관에서는 정부, 고용주 그리고 고용인과 함께 국가 정책 및 전략을 개발·평가하고, 발효된 관련 법규에 대해 평가해 발전시키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보고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산업안전보건기관에 따르면 근무환경에서의 폭력 사례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대처방안과 마찬가지로 근무환경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례 발생시 피해를 입을 근로자는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법(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에 의해 해당 주 정부에 산업재해보험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퀸즐랜드 주에서는 근무지에서 일어난 부상에 대해, 사례에 따라 수입상실에 대한 주급을 제공하고, 의료 및 재활비용, 교통 및 생활비 지원, 사망 지원금 및 장례비 지원, 근무복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전화상담과 재정지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 접수 및 보상을 요청한 사회복지사의 사례에 관한 통계는 아직까지는 수집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별기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관련 정책개발과 교육이 사회복지현장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사회복지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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