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수에 따른 아동보호양육서비스 차별규정 반드시 개정해야

아동복지(생활)시설은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이 있으며 전국 280개 시설에 1만400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시설종사자 배치기준(별표 14)’에 따라 아동복지(생활)시설 아동 1명 감소로 ‘30명 이상 시설’에서 ‘30명 미만 시설’로 분류되면 30명 이상 시설일 때 아동보호양육서비스를 위해 배치된 사무국장,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위생원 등 6명이 정원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에 기존에 근무하던 6명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강제 퇴사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시설종사자 6명이 맡던 행정, 간호, 영양, 생활복지, 임상심리상담, 위생 등의 아동보호양육서비스가 중단되어 결국은 시설아동이 제대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결과가 만들어져 30명 이상 시설아동과 보호양육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지난해 부산의 2개 시설에서 발생했다. 각 시설은 생활아동이 30명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시행령」의 시설종사자 배치기준(별표14)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존의 30명 이상 시설에서 30명 미만 시설로 분류되면서 당시 근무하던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위생원 등이 집단 퇴사하게 되는 사례가 지역사회 현장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시설아동 보호양육서비스 차별 철폐 필요

이는 아동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당연히 아동에 대한 여러 서비스가 중단되고, 아울러 곁에서 보호해 주던 부모 같은 종사자를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시설종사자들은 본인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저 아동수가 1명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생업의 터전인 직장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가정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문제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너무나 아름답고, 정의롭게, 희망차며, 행복한 규정으로 오래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해 놓았으나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상충되는 차별 규정을 오히려 그 법률을 집행하는 정부가 시행령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래 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시설아동수가 많아 차별규정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OECD 가입, IMF 탈출, 수출 10대 강국,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등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회복지 예산 및 인프라 지원 확대 등으로 보호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오래 전 만든 차별규정이 우리 아동과 해당 종사자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몇 년 전에 예견되었고, 정부도 이미 알고 있으나 독소조항인 차별 규정을 개선하는 시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동법 제4조는 공허한 문구로만 남아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현실화해야

또한 동법 시행령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구시대에 규정된 것이다.

최근에는 시설(입소)아동의 대부분이 학대아동,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경계선아동 등 문제행동아동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의식주 외 상담, 임상심리, 정서, 치료재활서비스 및 문화예술체육서비스, 아동인권보호서비스 및 자립지원서비스, 건강 및 체력관리서비스, 영양 및 위생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맡아서 할 전문 인력이 법령에 의해 강제 퇴사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관련 별표 14의 내용을 <표>와 같이 개정해야 할 것을 제안해 본다.

아무쪼록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미래성장 동력인 시설생활아동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동법 제4조와 정면으로 대치되고 모순되는 시설 아동수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차별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삭제)하여, 시설아동의 자연감소로 인한 기존 생활아동들의 불이익 없이 전국에 시설보호양육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시설아동이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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