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18년 최대 25만원, '21년 최대 30만원 인상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정부의 기초연금 조기 인상조치는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이 반영됐으며,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8년 84만원에서 ’19년 94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또한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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