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복지사 등에게도 국가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23일 이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의 업무를 담당해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배금주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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