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권고
"단순 기회 제공 아닌 평등 기회 부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국가인원위원회는 소송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급 청각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사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 지원을 신청했다. 법원은 수어 통역 지원에 따른 예납 명령을 해 A씨가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했고, A씨는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요 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어 통역 소요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며,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이 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봤다.

민사소송 중 수어 통역 등 서비스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하게끔 하는 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 마련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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