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불임으로 고통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부는 최대 510만원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올해부터 불임으로 고통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부는 최대 510만원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희망 가정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을 통해 1만6000여쌍의 불임부부가 1회 평균 300만원에 달하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중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받게 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산부인과 ·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는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의 소득수준에 여성 연령 44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자는 4월 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과 불임진단서 등 관련서류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정부가 지정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40만쌍이며, 2003년 기준 기혼여성 불임율은 13.5%로써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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