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김행란, 이하 협회)는 산하 17개 시․도협회 및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장애인 부모, 시설 종사자 등 2,000명이 참석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는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리며 식전공연, 대회사, 지지연설, 퍼포먼스, 행진 등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이번 집회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대한 국가 보장 △장애인의 기본소득을 OECD 수준으로 보장 △직업재활시설 폐쇄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을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복지시설로서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국에 639개소(근로사업장 61개소, 보호작업장이 565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13개소/ 2018년 6월말 기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만 8106명의 장애인이 근로와 훈련에 참여 하고 있고, 이 중 중증장애인은 1만 7152명(94.7%)이 포함되어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소득향상을 위해 힘써 왔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불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시설장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심사를 강화하여 적용제외 대상을 대책 없이 무더기로 탈락시켜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기준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결국 이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은 폐쇄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섬 없이 투쟁을 계속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다음은 협회측 성명서 전문(全文).

장애인 최저임금, 직업재활시설 책임으로 전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바란다.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통합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직업이다.

우리 사회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많다. 매년 특수교육을 통해 1만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졸업하고 있으나 대부분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률도 2012년 31.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7년에 18.9%로 12.3%나 감소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 이처럼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고용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전국 639개소에 1만 7천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로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곳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보충급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충급여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이해 없이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시설장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심사를 강화하여 적용제외 대상을 대책도 없이 무더기로 탈락시키고 최저임금을 주도록 강요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복지시설에 최저임금을 책임지우고 주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급여를 지원하거나 최저임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연금과 같은 기본소득을 높게 지급하고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국, 중증장애인의 소득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은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활동이 어려운 복지시설로 묶여있고, 수익금은 5년째 감소하고 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한계에 다다랐고 종사자는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 폐쇄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고용노동부의 직업재활기금은 여유자금이 2015년 3천 5백억에서 2017년 8천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 중증장애인 대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직업재활시설 모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소득보장을 직업재활시설에 떠넘기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을 인정하지 않고, 종사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을 천명한다.

요구사항

하나,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의 기본소득을 OECD 수준으로 보장하라

하나, 직업재활시설 폐쇄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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