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8개 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정된 병원은 △서울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이다.

이들 병원에는 △1~3급 중증장애인 검진비용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추가 지원 △장애특화 장비비 △탈의실 등 시설개보수비 등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여부 등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통해 장애유형별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장애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이 구비된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재점검한 국가검진기관에 보조인력인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휠체어 장애인이나 신체 변형이 일어난 장애인뿐 아니라, 서있기 힘든 응급환자나 노인도 유용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환자 이해, 장애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의사소통, 의료기기 사용법 등을 교육해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심리적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비스는 지정된 건강검진기관별로 시설개보수와 검진의료장비 구매 등이 완비되면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일은 복지부 및 관할 시·도 홈페이지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별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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