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특례 업종서 제외…"휴게 시간 방치 우려"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특례 업종에서 제외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중증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고위험희귀난치 근육장애인 생존권보장연대(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정된 제도와 지침을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함에 따라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 하는 희귀난치성 최중증 근육장애인은 지원사의 휴게시간 동안 조치 없이 방치돼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육장애인의 경우 10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수시로 돌봄이 필요하다"며 "혼자 있을 때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지거나 고장났을 때 3분 내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인공호흡기 호스 분리로 인한 근육장애인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근육장애인에게는 생존권 그 자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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