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접수가 시작된다.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0~71개월 아동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436만원 이하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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