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액이 2만 원 삭감되는 불합리한 사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인 A씨가 기초연금 전액 수급 시, 최종 소득인정액이 약 140만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B씨보다 총 소득이 5만원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여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한다.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0원만 감액된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최저연금액 인상(2만원→2만 5000원)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어져 적정성 평가 시행시기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