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아동가구 95% 수급 가능…상위 10% 제외 위한 행정비용·개인정보 등 지적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이 있는 3인가구는 재산 없이 월소득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가 재산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12.5%로 설정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수급률을 계산하면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95.3%, 아동 기준으로는 252만명 중 95.6%인 241만명이 월 10만원씩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출시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는 근로·사업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했으며, 다자녀의 경우는 양육비용 등을 고려해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지난 3월 28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 구간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아동 1인당 5만원 단위, 2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는 것인데, 4인 가구의 경우 월 1431~1436만원의 가구에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 소득 역전을 줄이자는 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아동수당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선별적 복지에 대한 행정비용 증가, 개인정보과다 문제 등을 지적했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는 “선별적 복지는 상위 10% 아동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 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하위 10% 아동을 어떻게 돌보고 지원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수급률도 95%대라고 하지만 금융정보동의서 등의 이슈가 있어 실제 80%가 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는 “성위 10%를 선정하는데 공무원 500명과 최소 770억원, 많게는 1150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상위 10% 제외로 인한 절감비용이 1700억원인데 결국 600억원을 절감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적절한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정부는 아동수당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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