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저소득 근로자 직장보호체계 구축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016∼17년 국가 예산의 일부로 유급가족휴가정책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 주의 노동자 가정에 경제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정책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 향상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에 대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근로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 50개주 가운데 유급 가족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뉴욕 등 4개주뿐이다. 이들 주에서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급여세로 프로그램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혹은 휴가 이전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자녀, 배우자, 부모, 법적 동거인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출산, 입양 및 위탁으로 인해 새로운 자녀가 생긴 경우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고 6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급여총액은 근로자 주급의 55%이며 근로자는 실제로 주당 최저 50달러에서 최고 1067달러까지 제공받게 된다.

뉴저지 주의 유급 가족휴가는 20주 이상 근무한근로자 혹은 휴가 전 52주 동안 뉴저지 주 최저임금의 1000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는 6주 동안 평균주급여의 최고 3분의 2인 524달러까지 제공된다.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모든 사기업 근로자 및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선택한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실시해왔으며 최고 4주 동안 근로자 소득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주당 최저 72달러에서 최고 752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앞선 주들과 비교할 때, 올해 뉴욕 주에서 시행하는 유급 가족휴가제도는 12주까지 휴가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길고 포괄적인 유급가족휴가로 평가받고 있다.

육아휴직관련 법의 제정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는 가족 및 의료휴가법(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에서 그 근간을 마련했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은 근로자 개인의 의료문제 및 가족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직위를 보존하면서 무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연방노동법규의 하나로 1993년 2월 5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같은 해 8월 5일 발효되었다. 이 법안에는 임신, 입양, 위탁아동, 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질환에 대한 간호와 군인에 대한 가족위로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은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요구와 가정에서의 요구에 대해 균형 맞추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근로자 자신,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혹은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아동, 위탁아동의 육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12개월 이내에 언제나 휴가를 갈 수 있게 했고, 이때 무급휴가는 12주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 적용을 위해서는 75마일 반경 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직장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수급 전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 근무해야 한다. 이 법은 공공부문 및 사기업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선출직 공무원 및 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은 제외된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남성근로자보다 휴가를 더 많이 사용하기에 여성을 고용할 때 남성에 비해 비용이 증가해 고용과정에서부터 여성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법은 무급휴가라는 한계로 서유럽의 휴가 정책에 비해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화된 국가들 중 유급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책의 성공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무급휴가라는 특성상 수급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 다수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뉴욕 주 전체 근로자의 약 60% 정도가 가족 및 의료휴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여성근로자, 저소득근로자, 한부모가족, 유색인종 근로자의 경우 실제 제도의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주 유급 가족휴가정책의 시행

뉴욕 주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입양아동 및 위탁아동과의 유대와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을 위해, 그리고 전쟁지역이나 해외에 배치된 군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뉴욕 주의 사기업 근로자 대부분이 유급 가족휴가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며, 공기업 혹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정책의 수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사기업 근로자란 주의 정치조직,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유급 가족휴가정책에 따라 휴가 이후 직장에 복귀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과 직위로 복귀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휴가 중에도 건강보험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근로자는 보험료 중 자기부담액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시민과 이민자의 법적지위는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용주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피고용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자 보호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용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유급 가족휴가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데 수급내용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사내에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및 의료휴가법과 유급 가족휴가 모두의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동시에 이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가족 및 의료휴가법과 유급 가족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수급자격

풀타임근로자가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6주 이상 해당 직장에 근속하며, 주당 20시간 이상의 정기적인 근무일정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파트타임근로자는 해당직장에서 175일 이상을 정기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자영업 혹은 1인 기업형태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유급 가족휴가 보장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있는 모든 기업의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위해 유급 가족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유급 가족휴가는 출산 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산전에는 불가능하다. 근로자는 자녀를 출산, 입양 혹은 위탁했을 때를 기점으로 첫 12개월 내에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뉴욕 주 유급 가족휴가에는 뉴욕 주민들이 경제적인 위기상황 없이도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친인척을 보호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를 갖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각한 건강상태란 질병, 장애, 또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주야간 보호센터의 입원을 요하는 상태 또는 건강관리센터로부터 지속적인 치료와 지도를 받고 있는 신체·정서적인 상태를 뜻한다.

먼저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동거인, 자녀, 양자녀, 부모, 양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손자녀가 포함된다. 근로자가 부모 혹은 자녀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 법적·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해 유급 가족휴가의 수급자격을 얻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부모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군인에 대해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혹은 부모가 군 복무로 인해 해외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신의 군 복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과 급여공제

급여세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유급 가족휴가프로그램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프로그램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주 급여의 원천징수를 통해 휴가 중의 급여에 대해 자기부담분을 납부하게 되며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해마다 새롭게 산정된다.

2018년 급여에 대한 자기부담 률 은 주급의 0.126%이며, 이는 연간 최대 85.56달러까지 산정될 수 있다. 뉴욕 주 평균주급인 1305.92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85.56달러 미만의 자기부담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연간 2만7000달러(주당 519달러)를 받는 근로자는 매주 65%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에 유급 가족휴가의 수급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는 유급 가족휴가를 포기할 수 있다. 유급 가족휴가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유급 가족휴가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 20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근속 주수가 26주가 안 되는 경우거나 주당 20시간 미만을 일하면서 동시에 연속되는 52주 동안 175일 미만을 일한 경우에 유급 가족휴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급여범위

유급 가족휴가의 급여범위는 4년 동안 단계별로 확장된다. 2018년에는 8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의 평균 주급의 절반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총 급여액이 뉴욕 주 근로자들의 평균 주급의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뉴욕주 평균 주급은 유급 가족휴가 시작 전 마지막 8주 동안의 평균 급여로 산정되며 매년 갱신된다.

2018년 현재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 1000달러인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휴가 기간 동안 500달러를 매주 받게 되지만 주급이 2000달러일 때는 뉴욕 주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라는 상한선에 의해 2018년 현재 1305.92달러인 평균 주급의 절반인 652.96달러를 매주 받게 되는 것이다. 2019년에는 10주 동안 해당 근로자 평균 주급의 55%, 뉴욕주 평균 주급의 55%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20년에는 10주간의 유급휴가를 해당근로자 평균 주급의 60%, 뉴욕 주 평균 주급의 60%까지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2021년에는 12주 동안 해당근로자 주급의 67%, 뉴욕 주 평균 주급의 67%까지 받게 된다.

유급 가족휴가의 신청

유급 가족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휴가를 시작하기 30일 전 고용주에게 휴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는 사내 휴가지침에 따라 유급휴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요청서 양식은 고용주나 보험사 혹은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셋째, 근로자는 유급 가족휴가 요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고용주는 3일 내에 내용을 확인한 후 고용주 작성란을 완성해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용주가 기간 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 가족휴가 보험회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넷째, 근로자는 휴가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입양확인서, 병역 이행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근로자는 보험사 또는 고용주가 지정한대로 요청서와 지원 서류를 휴가 시작 전 혹은 휴가 시작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후 18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를 밝혀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승인하는 경우 격주로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유급 가족휴가의 장점과 전망

이번 뉴욕 주의 유급 가족휴가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 중증에 시달리는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근로자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급휴가에 비해 큰 발전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 운영 측면에서도 기금이 근로자의 부담으로 운용되므로 고용주에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이직을 예방하여 인력손실을 막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유급 가족휴가 시행 5년 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근로자 이직에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근로자들이 휴가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휴가 남용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기업들의 실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유급 가족휴가는 장기간의 휴가 사용 시에 일자리 안정을 보장받지 못했던 근로자, 무급인 경우라도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자 혹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가정과 직장의 요구를 모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여성들의 급여를 최소한으로 보전하고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껏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의 비중이 높았던 여성들에게 이번 정책을 통해 남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급 가족휴가는 장기적으로는 여성근로자, 저소득근로자의 직장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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