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산업 간 협업 긴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유례없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1년 빠른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고령사회경제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사회 경제는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소비·투자의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한 주요 논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가 고령친화산업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친화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를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고령친화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열거하고 있다.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한 이래로 고령친화산업전시체험관을 설치하고,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산업의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본 고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산업발전을 위해 할 일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수요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738만명, 2020년 813.3만명, 2030년 1295.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비노인 가구 평균 소득의 1/3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노인 빈곤율이 OECD 의 4 배 수 준인 47.7%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진작이 필요하다. 소득보장정책 등으로 노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내수시장규모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내수시장규모는 65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된 1인당 가처분 소득(약 114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추계하면 2018년 약 8.4조, 2020년 9.2조, 2030년 14.7조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소비성향을 보기 위해 노인의 소비지출을 보면 보건분야의 지출이 비노인가구 대비 가장 크고, 이어서 주거 및 수도광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등이 높고, 교통,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지출은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노인의 소비성향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주거관련 산업, 식품산업 등이 고령친화산업으로서 발전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당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령대별 욕구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 소득, 저축, 소비 등에서 수준이 높아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소비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이전세대와 차이를 보일 것이다. 향후 고령친화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지는 이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노후 소득 준비 수준과 소비성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적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은 보건의료산업, 건설산업, 농식품산업, 전자통신산업, 금융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으며, 노인층에서도 욕구가 연령대별로 계층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시장의 규모가 작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시설기준, 인력기준,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기업이 진출하여 산업화하기 보다는 중소규모의 민간업체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보청기, 휠체어, 지팡이, 재활기기, 목욕용품 등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시장, 노인요양시설서비스와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시장,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서비스 시장, 노인층을 주 대상으로 개발된 식품·화장품, 여행상품 등의 여가서비스, 역모기지론 등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미니시장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다.

고령친화산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에 발맞추어 시장이 계속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하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사례를 본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의 의존성이나 허약성을 타겟으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걸으면 다리의 움직임을 센서가 인지해 근육에 전기자극을 주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장비(파나소닉이 대학 의료팀과 공동 개발한 ‘무릎 트레이너’)라든지,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에 무선통신기를 장착하여 노부모의 안부를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는 전자기기(조지루시가 개발한 보온병인 ‘I-pot’), 감정노동에 시달릴 수 있는 요양서비스 인력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로봇(후지 소프트가 개발한 로봇인 ‘팔로(Parlo)’)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보제공·교육 통해 진입장벽 낮춰야

최근 논의되고 있는 4차산업 기술은 고령친화산업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경우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스마트홈(smart home)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응급상황을 예측하거나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알람 시스템을 통해 의료관계자의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어느 산업보다 산업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공급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플랫폼 형성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계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제품 개발 방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초기단계에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우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시장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제품 및 시설에 대한 인증, 새로운 진입자의 진입장벽을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 교육 등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의 합리성(rationality) 결함으로 인해 신흥 시장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측에서의 과도한 위험회피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과도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고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시장의 실패의 보완, 외부효과가 큰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이다.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육성책은?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추진전략의 하나로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내세우고 매년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욕구는 우선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초적 욕구에 대한 보장이 있고 이는 국가가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해소해야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민간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요양 등과 관련한 욕구을 내실화하고, 문화관광 등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향상과 같은 부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 차원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에서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혁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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