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정신건강 우수직장 인증제도 시행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장 내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과 관련한 정신질환은 이를 경험하고 있는 직장인 개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병가로 직장에서 장기간 떠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이 속한 조직의 생산성 감소를 가져온다. 더불어 정신질환이 근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되어 산업재해가 될 경우,그에 대한 재해 보상금을 해당 사업체가 부담하거나,산업재해 보험료를 통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는 호주 직장 내에서 하나의 주요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beyondblue와 TNS의 연구보고서 State of Workplace Mental Health in Australia에 의하면 실제 직장인 5명 중 1명(21%)은 지난 12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껴(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 혹은 우울) 휴가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응답자 중 자신의 직장이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경우 2배 이상(46%) 높게 나타났다(표 참조).

그리고 정신건강상 건강하지 않은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장 내에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밝히거나, 인사담당자나 관리자에게 그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 중에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지했어도 선뜻 도움을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국 직장 내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조직 문화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에도 영향을 끼친다. 실제 응답자의 91%는 직장 내 정신건강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신체건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88%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의 응답자만이 자신의 직장이 정신건강상 안전한 환경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이라고 응답한 이는 76%), 현재 자신이 속한 조직의 최상위 리더가 정신건강을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의 3의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누군가가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의 리더 중 81%는 자신의 조직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갖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일반 직장인 중 35%는 그러한 지원 정책이 직장 내 존재 여부를 알고 있지 못했다.

조직의 리더가 조직 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적절한 지원 정책 및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조직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로 결근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이직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불필요하게 직장 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적었다. 실제 PwC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1호주 달러를 투자할 경우 2.3달러의 투자수익률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조직 내에서 만약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약 3분의 2의 응답자는, 그에 대한 도움을 직장내 구성원으로부터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약 43%의 응답자가 직장동료에게서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으며(복수응답), 직속상관 39%, 상위관리자 35%, 인사담당자 29%, 노조 19% 순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직장동료와 직속상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에 놓이긴 했지만, 여전히 35%의 응답자가 상위관리자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조직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주체는 상위관리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위관리자가 조직 내 정신건강 개선에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정부기관, 일반기업, 호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기관의 연합체인 The Mentally Healthy Workplace Alliance가 2014년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연합의 대표적인 캠페인 Heads Up을 통해 전국 사업체 및 기관에 직장 내 정신건강 개선과 관련한 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Safety Work Australia의 자료 Mental Health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사례 중 15%가 직업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24%는 직업과 관련하여 혹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32%는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였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직업(정신질환으로 인해 산업재해 신청이 많은 직종)은 △직업군인, 소방관, 경찰(백만 시간 당 6건) -경찰(7.2건) △자동차 산업, 버스기사, 기관사(백만 시간 당 6건) -기관사(기차/전철/트램)(21.5건) △보건 및 복지지원 업무(백만 시간 당 3.3건) -호주 원주민 보건 업무(6.1건) △교도소 및 보안 담당 업무(백만 시간 당 2.5건) -교도관(5.7건) △사회복지 전문가(백만 시간당 1.8건) 순이다.

이 수치는 전체 영역의 평균치 100만 시간 당 0.62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3배에서 최대 34배 높은 것이다. 이들 직업의 특성은 다른 이와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환경 자체가 극한의 상황인 경우가 많다.

호주 내의 모든 사업장과 기관은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법률(Workplace Health and Safety Act)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고용주들은 직장 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상(정신건강 포함)의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할 의무를 갖는다. 다음은 Safety Work Australia가 권고하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고용주의 책무사항이다.

첫째,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과 기관의 고용주는 신체건강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위험요소로부터 고용인을 보호할 책무를 갖는다.

둘째, 고용인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 업무 시스템 및 과정, 업무 현장을 설계하는 데 있어 고용인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고용인의 정신건강을 모니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고용인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고용주의 책무 중 하나는 고용인이 업무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뒤 안전하게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인 역시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법률 내에서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타당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는 자신의 업무 기술서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역할 충돌을 피하고, 직장 내 정책을 따름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Safety Work Australia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고용주의 조기개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초기징후(갑작스런 결근, 업무에 대한 집중도 결여, 업무수행도 감소 등)가 최초 발견될 경우 고용주는 일과 관련한 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기 전 조기개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People at Work에서 개발한 조직 내 사회심리적 위기 사정도구를 사용해 조직 내 정신건강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예방에 집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직장 내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정신건강응급처치 과정을 들 수 있다. 호주 내 정신건강응급처치 과정을 개설하여 약 20년에 걸쳐 정신건강응급처치 강사 양성 및 응급처치과정을 전달하고 있는 Mental Health First Aid Australia에서는 이 과정을 수료한 인원이 속한 전체 조직 구성원 수에 대비한 비율에 따라 Gold, Silver, Bronze 등급의 정신건강 우수직장 인증제도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훈련된 인원은 직장 내에서 정신건강 응급처치요원으로서 조직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조력자로 활동한다. 이 인증제도는 Safety Work Australia가 강조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에 각 사업장과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직장 내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이 개인, 직장,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비용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노력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직장내 건강 및 안전 법률 적용범위에 대해 신체 건강 관련 항목뿐 아니라 정신 건강 관련 항목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사업장과 기관에서 해당 정책과 절차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이 정신건강 상 안전한 직장에서 근무함으로써, 개인의 직업만족도 향상과 함께 고용주에게는 생산성 증가로 인한 이익 창출을, 더 나아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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