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성공 위해 도시·농촌 등 다양한 특성 고려한 모델 운영 필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농촌 모델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성창선 음성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장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농촌 모델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성창선 음성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장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국가주도형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학회와 단체 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함께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등이 한창이다.

지난해 8월 31일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 제시 중심의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린데 이어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일한 주제의 두 번째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치매케어학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실이 주관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일본 등 지역모델이 제시됐다.

먼저 대도시 모델 사례로 정나나 노원구치매지원센터 팀장이 ‘대도시 모델 치매관리 사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팀장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소규모형 등으로 구분하며 지역의 면적, 노인인구, 접근성, 유관자원 등을 고려했을 때 광역시와 대도시는 통합형, 중소도시는 거점형, 농어촌은 방문형, 도서지역 및 소도시는 소규모형 안심센터가 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비전과 기본원칙이 통합적 접근과 비용효율성,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에 기반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서울시 각 자치구별 센터 운영 현황(위탁 24개구/직영 1개구)과 인력 구성(각 센터당 총 12명 내외)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사업 △가족교육 및 지지 △인지건강센터 운영 △기억키움 △지역자원 강화사업 등을 소개했다.

치매책임은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융합

중소도시 모델 사례로 장봉석 치매케어학회장이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적용상의 어려움을 화두로 꺼낸 장 회장은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비롯해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부담 완화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연구개발 △치매정책행정체계 정비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를 비교 설명한 후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정책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구분을 설정하고, 전주시를 중심으로 지역치매관리체계 모형을 소개했다.

장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성공과 지역 정착을 위한 과제로 “치매책임은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융합이라는 큰 틀에서 ‘치매예방’과 ‘치매인의 안락한 생활보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매국가책임제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지역성을 살린 특화된 치매서비스가 제공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이중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 모델 사례로 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우리나라 치매현황, 양평군 현황을 비롯해 양평군 치매관리사업 비전과 추진연혁,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사업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체계,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소개했다.

또 다른 농촌 모델 사례로 성창선 음성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장이 ‘음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현황과 방향성 제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 팀장은 음성군과 음성군 보건소의 일반현황 및 치매사업관리현황을 소개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예산 및 지침이 도시형 기준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달됨에 따라 시설 확보 및 인력 채용 등 사업 준비에 미흡했다”며 “현재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치매 관련 사업과 역할이 치매안심센터와 중복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호사 인력 확보 곤란 △동일 대상자서비스 중복 제공 등 서비스 혜택 불균형 가중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형적 인력 배치 및 특정직종쏠림 현상 등을 우려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지역 및 보건소 실정에 맞게 사업 시기 및 사업내용을 위임하고, 간호 및 복지인력이 균형있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모델 사례로 이경민 강원대 강사가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치매서비스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강사는 고령사회에 대한 일본사회 및 정부의 대응, 고령자 보건복지정책의 흐름, 개호보험등급과 개호보험시설의 종류, 한·일 양국의 노인과 치매 관련 제도 비교, 치매 관련 정책 흐름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일본이 2025년의 초고령사회를 염두에 둔 국가시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속도감’ 전제한 ‘융통성’ 발휘가 관건

한편, 토론자로 나섰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치매안심센터는 개소 당 약 25명 내외의 인력으로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과 교육, 조기검진, 등록관리, 연계, 쉼터지원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모형은 지자체와 지역 여건에 맞도록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역의 특성·상황·자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치매 관리체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단계화하면 거시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의 보건사업 전달체계인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방식을 준용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견지할 중요 원칙을 △정부 등 공공뿐만 아니라 치매와 관련된 모든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 △치매 돌봄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요양의 필수적 결합 및 다학제·다분야의 연계 △지역사회 및 사람 중심 돌봄의 원칙 △지역의 기존자원 활용 극대화(지역포괄케어시스템) 및 이를 통한 효율성 강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치매(고령자) 안심도시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1월호(통권 1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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