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사회적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제도 적용 제외 폐지 등 노동권 보장 촉구

1월 10일 중증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적용 제외 폐지 등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1월 10일 중증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적용 제외 폐지 등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중중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올겨울 최고의 한파가 불어 닥친 지난 10일, 중증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최저임금제도에서 배제되고,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근로의 의무조차도 누릴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앞에 모인 중증장애인들의 열의는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최강한파도 꺾지 못한 듯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계의 요구는 ‘중증장애인 사회적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이다.

이날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부모로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고통은 참담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을 둔 가정은 그들을 돌보느라 가정이 파탄나기 일쑤”라며 “개인이나 가정이 견뎌내지 못하는 고통을 나누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롯이 개인, 가정에 떠넘기며 정부의 책임을 유기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노동욕구가 있을 경우 국가가 반드시 일터를 제공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호작업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의 장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한달동안 일해도 급여는 5~10만원이 고작이며, 여기에 식대 7만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5만원이 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것이 일터라고 생각하냐”면서 “보호작업장은 이미 일터가 아니라 생활시설로 전락한 것이며, 국가는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은 곧 생존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도 정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정책은 의무고용제와 의무고용 미준수로 징수되는 고용부담금, 그리고 고용부담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해 기업들의 장애인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1조2000억원이고, 이중 장애인고용공단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8500억원은 고스란히 은행에 예치중”이라며 “중증장애인 미고용으로 벌어들인 예산을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계산을 해도 8500억원이면 연봉 2500만원짜리 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그는 “어떤 장애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노동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 후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간사위원실 등에 이들의 요구를 담은 면담요청 공문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사회적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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