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지원 등 정책 많지만 홍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이혼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2016년)에 의하면 65세 미만 여성과 20세 미만 자녀만으로 구성된 모자 세대 수는 71만2000세대에 이른다. 전체 4994만5000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다. 큰 비율은 아니지만 고용·빈곤 문제로도 연결되므로 간과해서는 안될 사회적 문제이다.

한부모가정 실태

2011년 ‘전국모자세대 등 조사’에 의하면 모자(母子)가정은 123만8000세대, 부자(父子)가정은 22만3000세대로 추계되고 있다. 이 중 모자만으로 구성된 모자 세대는 약 75만 세대, 부자만으로 구성된 부자 세대는 약 8만 세대로 추계된다(2015년 국세조사 결과).

한부모가정이 된 이유로는 모자 세대는 이혼이 80.8%, 사별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자 세대는 이혼 74.3%, 사별 16.8%를 차지하고 있다. 약 30년 전에는 이혼이 50%, 사별이 4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한부모가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혼 건수는 약 22만6000 건(2015년인구동태통계)으로 2003년까지는 증가 경향이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의 이혼 건수는 13만200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빈곤율 상황은 심각하다. 2015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이 15.6%인데 비해 한부모가정은 50.8%이다. 부모와 아동이 있는 세대가 10.7%인 것에 비해서도 빈곤율이 아주 높은 편이다. 최근 3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빈곤율은 계속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모자가정의 약 81%, 부자가정의 약 91%가 일을 하고 있다(2011년 ‘전국모자세대 등 조사’). 취업상황만 보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근무형태나 수입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정사원·정규직의 비율이 39%,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비율이 47%를 차지한다. 일반 여성노동자와 비슷한 경향으로 파트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형태가 많다. 반면에 부자가정은 정사원·정규직의 비율이 67%, 자영업이 16%,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비율이 8%이다.

수입면에서도 모자가정의 평균 연수입은 223만엔(취로수입은 181만엔)인데 비해 부자가정은 380만엔(취로수입은 360만엔)이다.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세대는 각각 약 10%를 차지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모자세대의 총소득은 전체세대 평균 수입의 47%에 그친다. 아동이 있는 세대의 수입 평균과 비교하면 36% 수준이다. 특히 가동소득이 적은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수입이 높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2002년부터 일본은 취업·자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육아·생활 지원책, 취업 지원책, 양육비 확보책, 경제적 지원책이라는 4가지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모자 가정 어머니와 부자 가정 아버지의 취업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정의 취업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자·부자·과부복지법의 기본방침을 특별조치법 시행일에 함께 개정·적용하고 이에 따라 도도부현 별로 책정하는 자립촉진 계획도 개정하였다. 시책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는 정부지원과 함께 매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지방공공단체는 실적 파악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체·사업자에 대해 모자가정 어머니 등 취업촉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정부가 비상근직원 등을 공모할 경우 구인정보를 도도부현 등의 모자가정 취업·자립센터에 제공하고, 예산에 관해서는 적정한 사용에 유의하면서 우선적으로 모자·부자 복지단체 등에서 물품·업무를 조달하도록 노력의무가 부과되었다.

2013년 8월에는 이러한 시책에 관한 중간정리가 보고되었다. 시책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각 가정의 과제를 파악·정리하고 적절한 지원메뉴로 연결하는 상담지원 체제가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른 점, 지원시책의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한 점, 경제적으로 힘든 부자 가정도 존재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개별 지원에 대한 현황과 과제에 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자가 많고 가동소득이 낮은 점, 미취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취업·전직에 자격취득이 유효하나 직업훈련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점,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지원내용과 대상의 재검토가 필요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입각하여 다음해인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지원 체제의 충실, 취업지원 시책과 육아·생활 지원 시책 강화, 시책의 주지 강화, 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 부양 수당과 공적연금 등의 병급 제한의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아동 부양 수당 법 개정에 따라 2번째 자녀, 3번째 자녀 이후에 대해 가산액의 최대 두 배를 실시하였다.

한부모가정의 과제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위해 육아, 생활지원, 취업지원, 양육비의 확보, 경제적지원 등 여러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한부모가정 세대가 고민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는 각종단체들의 다양한 지원 활동도 실시되고 있다.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한부모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대학교 봉사동아리 활동으로서 대학생들이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해 학습지원을 실시하거나, NPO법인단체가 소방서의 회의실을 활용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원 내용을 모르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세대가 아직 많다.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체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자가정에 대한 과제도 많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모자가정보다 여유가 있으나, 육아, 양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에는 육아·가사에 대한 상담 및 지원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11월호(통권 11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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