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임금편차 심각…전문성 제고 장치 마련 시급

시작하며

정종화 교수
정종화 교수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다양한 문화, 인종, 언어, 정치이념 등 저마다 존재의 가치를 주장하며 현존하는 다양성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이면에는 사회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과 대안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의 이면을 바탕으로 인권과 권리를 제기하며 우리사회는 더 낳은 미래를 위하여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의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모 월간 잡지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 5가지를 바탕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그 키워드는 ‘인간생명의 소중함, 상호 존중과 배려, 분배와 평등, 연대와 책임의 공존, 자립생활과 상호지원’이었다.

이 5가지의 키워드를 함축하여 정리하면 사회복지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으로 휴머니즘에 근거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이며, 복지서비스 이용인과 지원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사회복지는 분배를 통한 평등과 상호지지와 연대 그로 인한 책임의 공존으로 정리된다. 또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인간의 자립생활의 존재가치를 인정해주고 상호지지하는 사회라고 귀결 지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5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그 가치를 이어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오늘을 고찰하고 향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실태

현재까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근로형태 및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윤리적 및 종교적 갈등, 클라이언트 폭력,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축약된다.

먼저 근로조건과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연금공단, 건보공단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전문종사자이며, 복지관이나 NGO단체, 기업의 사회공헌, 사회복지단체나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기관의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거주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아동센터, 재가복지센터 등의 서비스 대상영역과 기관형태에 따라 근로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월평균급여 및 근무일수가 월평균 급여는 259만1323원이며, 주당 21.6일(2015년말기준)을 근무한다고 했지만, 실제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형태는 최저 월평균 1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임금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동일한 업종의 노동자 평균임금이 월평균 360만6347원임을 감안할 때, 무려 50만원의 편차가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가치에 대한 폐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언론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주당 52시간 근로, 평균근무기간 2.6년, 종사자의 50%가 이직을 고려하는 직종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현실을 제시한 적도 있을정도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시급성이 늘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환경에서 법인의 운영형태에 따라 종교편향주의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노숙인이나 발달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장애유형의 다양화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업무의 과중으로 갈등을 격고 있는 등 사회복지 근로환경이 열악한 실태임을 보여주고 있다(김충식, 2013).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우리나라는 사회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하여 그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구호사업에서 출발한 사회사업은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현재의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제도를 구축하고 법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로서 규정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0년 1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1983년 5월 현재의 틀과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을 1·2·3급으로 분류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체계화된 것이다. 또한 1997년 8월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에 한해 국가시험을 보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1급은 국가시험을 통해, 2급은 교육과정에서 법정교과목이수 여부를 통해, 그리고 3급은 복지부 위탁연수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연수과정을 통해 각각 배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 배출에 대한 교육 연수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천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여전히 열악한 처우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종사자가 법적인 지위를 갖기까지 간단히 살펴보면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가 명문화되었고 2011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이외의 이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히려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인 2013년에는 용인, 성남, 울산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자살소식을 듣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됐으며, 사회복지사 처우현실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열린전북, 2013년 5월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과 복지개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미 이행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해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2017년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년간 7개 관련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성과물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최 일선에서 가장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하며 결국 대인원조서비스의 중심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휴먼서비스의 중심은 Human First 정신을 가진 사회복지종사자의 철학과 그에 걸맞는 처우가 동반되어야할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2017년 5월말 기준 약 91만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약 20만명이며 관련 업종을 모두 포함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종의 종사자는 100만명을 상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매년 7만 6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사회복지사 수급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전문성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80만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돌봄 영역에서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사회복지종사자의 일자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에 따른 향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수차례 개선을 권고하고 사회복지계가 주장해온 사회복지처우 중 임금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하여 동일가치노동-동일처우의 원칙을 정책화하고 사회복지종사자가 서두에서 제시한 5가지사회복지키워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종사자 임금격차가 심한 상황이고 근로환경이나 임금격차, 업무영역에 따른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나가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정부보조금지원시설에서부터 적용하여 추진해 나아가야할 첫 번째 과업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문성에 걸맞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법제화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영역의 업무전문성을 높여야한다.

새 정부는 여러 선거공약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다운 삶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현장 일선에서 국민의 삶의 조력자요, 전문가로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사회봉사자나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최선의 봉사자를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는 그 업무영역이 민간이든 공공영역이든 상관없이 동일업무영역에서 동일처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 과잉배출은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성도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엄격한 관리, 사회복지교육 과정의 엄격한 인증, 사회복지업무영역의 전문성, 사회복지업무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개선과 예산지원이 동반되어야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행복한 국민,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 복지한국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을것이라 믿는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9월호(통권 10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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