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참여해 재무회계 기준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공익발전을 위한 제도 정착과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Q | 취임 후 2달여가 지났는데, 소감은?

"그동안 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불확실한 제도에 적응하면서 서로의 견해차이로 많은 진통을 겪으며 더디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난날들을 거울삼아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협회가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어가고 있으며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회원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하지 않고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관장들이 많이 있다."

 

Q | 회장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

"협회를 회원들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통합과 소통을 통하여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를 만들 것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복지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기관운영자, 직원,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Q | 협회의 주요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주신다면?

"협회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들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으로서 기본사업이 있지만 사단법인은 회원들이 모여 회비로 운영되므로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이다. 이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며 대민홍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 사업이다."

 

Q | 현재 장기요양과 관련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9대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골자는 재무회계 규칙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 등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 중인 시민사회 단체와 보건복지부는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회계규칙을 하위 법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잉여금 및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장기요양제도의 태생적 오류와 더불어 민간이 투자한 재산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괄 적용하려하기 때문에 19대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폐기하고 20대 국회에서 재무회계 투명성을 담은 법안을 다시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Q | 지난 3월 정부가 부실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고령화 사회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당시 시설 및 인력 상황이 미비했을 뿐 아니라 재정 마련 대책도 충분치 않았다. 공급체계 관리나 시민들의 추가 부담 가능성 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정책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비스 수급 대상의 제한, 장기요양시설의 부족, 보험 재정 적자의 가능성, 서비스 질 악화 및 가족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형태라면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복지의 강화가 아니라 자본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재원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도 도입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촉구했던 정부가 현재 '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을 말하는 것이 안타깝다."

 

Q | 장기요양기관들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정수급의 척도로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 통계' 즉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적이 인용되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고시'의 문자적 해석을 통해 무자비한 칼질의 결과이며 일부 '거짓이나 허위'의 총괄적 결론은 아님을 주장하고 싶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급급여 총액 기준은 0.43%에 불과하다. 주로 인력배치와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를 성급하게 시행한 구조적 책임이며 일부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 무분별한 시장진입의 결과임은 부정할 수 없다. 협회 차원에서 클린사업장인증 및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Q | 요양기관들은 수가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시설규모에 따라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달리하여 수가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가 산정은 수시로 결정되기보단 중장기 재정운영체계 속에서 이루어져 장기요양시설 및 기관으로 하여금 안정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수가 개정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금인상,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가를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한다."

 

Q | 요양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기준 등을 담은 법안이 1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20대 국회에서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참여해 재무회계 기준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공익발전을 위한 제도 정착과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

 

Q | 정부에 제안 또는 건의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먼저 구조적 측면을 말한다면 법적 모순과 충돌을 대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협의하여 민간의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능동적 대응을 바란다. 둘째, 환경적 측면에서 소비적 개념내지는 비효율적 온상이라는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익목적의 참여가 범죄자로 낙인 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Q | 회장께서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우리 협회는 순수한 개인 자본을 투입한 특수성을 지닌 기관을 대변하는 곳이다. 이들의 권익대변과 복지발전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 정책제언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과 관리,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협회로 나아갈 것이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제도 시행 후 법으로 규정하지 못한 내용들을 고시로 통제하고 관리하며 기관들을 옥죄고 있다. 비윤리적 운영자도 있지만 고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관리감독의 권한을 융통성 있게 발휘하고 견제와 처벌보다는 지원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5월호(통권 9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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