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점점 첨예해지고 신입생모집 거부, 헌법소원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점점 첨예해지고 신입생모집 거부, 헌법소원 등 사학들의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리는 사학법 개정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연금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2026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적자분을 메워주는 형편이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포함)의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5000억원에 달하고 2010년에는 4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부터 들고 나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할 문제는 사학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학연금을 포함한 연금 문제다. 사학 지배구조 개선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연금에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야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역대정부는 규제개혁과 작은정부를 늘 부르짖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만 해도 출범이후 국가공무원은 2만2422명이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만9681명을 포함하면 모두 4만210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 피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명퇴도 감수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다른 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국민연금 개혁부터 들고 나오는 것을 관료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관료 조직도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힘없는 국민만 억울한 셈이다. 사회보험 제도를 형평성에 맞게 전반적으로 새로 설계해 때이른 한파에 잔뜩 움추린 국민들의 어깨를 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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