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란 복지부 과장
이재란 복지부 과장
1.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복지․보건의료․교육․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돌봄․상담․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등이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와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이다. 사회서비스는 '13년 6월에 정부가 마련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창조서비스 분야의 하나로 제시되었고,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고 있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주요 방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등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는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 내에서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화, 융·복합 사회서비스 개발, 종사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실태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보수는 타 사업 종사자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2005년 이후부터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권고하여 종사자의 임금 향상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숙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우선 인상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나눔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과 필요성은?

"민간의 나눔이 큰 폭으로 증가('07년 8.8조원→'13년 12.5조원)하면서 나눔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투명성․효율성 제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준 및 규제 개선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인프라 확대,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나눔 관련 내용을 수요자 중심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5. '나눔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나눔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문화위원회 운영, 나눔인프라 구축으로 볼 수 있다. 기부연금제도란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계획기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문화위원회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 발굴 및 각종 제도개선, 부처 간 협업 활성화, 민관협력 추진 체계 확립 등을 위해 운영되며, 나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나눔관련 정책, 나눔실천자의 권리․사회적 예우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나눔인프라 구축에는 나눔의 날 운영(10월 첫째 토요일), 기본계획 수립(매 5년마다), 정책연구개발 및 통계 생산, 민간의 나눔활동 지원 및 나눔교육 확산 등 나눔 활성화 기반 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나눔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나눔 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나눔기본법의 제정으로 나눔의 가치를 유도하고 나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나눔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나눔 활성화 지원 및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부․자원봉사 외에 재능기부․생명나눔 등 새롭게 나타나는 나눔 형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7. 현재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나눔통합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눔대축제'는 국민 모두가 나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나눔통합 홍보' 역시 나눔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이어나가고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국민들의 나눔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율이 정체 추세에 있다. 국민들의 나눔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8. 향후 우리나라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먼저, 일상적․정기적 관점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계획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15.3월부터 '공익신탁제도*'가 시행되어 '15.10월 현재 총 10개(359억원)의 공익신탁이 인가되었으며, 앞으로「나눔기본법」이 제정되면 '기부연금제도'가 시행되어 계획기부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눔확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나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나눔 실천자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익신탁제도란? 위탁자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신탁계약)하면 수탁자는 신탁받은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공익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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