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2월 2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2월 2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1일 출범한 시민연대는 △의료과실추정원칙 도입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특수법인 설치 △약화사고에 대한 약해기금 구축 등을 법안에 담고 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는 당사자로 하여금 장기간 더 많은 심적 아픔과 물질적 손실을 겪게 하며 의료인 역시 소모적인 분쟁 속에 방치돼 양자 모두 잃을 것이 많은 사건"이라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틀이 마련돼 의료사고의 조속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인 갈등으로 방치해 왔다"며 "국회는 오랫동안 지연돼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의료사고 사례발표,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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