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모든 노인이 제공받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모든 노인이 제공받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이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전체 독거노인의 14.7%(15만 6,615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는 월 140만원을 받는데 비해 자격기준이나 업무량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1호봉은 162만 원을 받고 있어 급여가 월 20여만 원 이상 차이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현행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을 선정해 수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별 독거노인 수에 따라 예산을 먼저 배분받고 그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대상 선정기준이 달라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노인이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관리자의 이직률은 23% 수준으로 이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가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거노인의 위험수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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