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고 기초급여액을 20만 원으로 종전 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한 대상 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하여 단독가구 93만 원·부부가구 148만 8,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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