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15% 이상은 시설ㆍ인력 등의 법정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15% 이상은 시설ㆍ인력 등의 법정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시설ㆍ장비ㆍ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83.9%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했지만 70여 곳은 기본적인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시설별로 보면 전문센터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100%에 달했지만 지역기관은 76.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10%포인트 이상 대폭 향상된 반면, 광주, 충남 지역은 10%포인트 이상 하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군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3년 63.1%에서 2014년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비취약지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와 중위 40%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취약지 기관은 가능한 모든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단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일지라도 지역내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고 공중보건의를 2인에서 1인으로 배치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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