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4월부터 육아휴직자가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 추가로 2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10만여 명 중 절반이 넘는 6만여 명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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