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사회관계장관회의)'가 매월 넷째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열린다.

 

사회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사회관계장관회의)'가 매월 넷째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열린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의 위임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ㆍ사회ㆍ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추진하고 부처간 협의 필요한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협력·조정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중 정부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 안건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회의의 의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며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월 1차례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격주(隔週)에 한 번씩 개최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첫 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 안건은 '자유학기제'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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