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기상황 확인시 그간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ㆍ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또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부담이 있었으나, 이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키로 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의 신청ㆍ접수 처리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하고,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민간복지기관,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 민ㆍ관협력을 통해 부족한 긴급복지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연간 예산 1,013억 원 중 400억 원 규모를 1분기에 각 시ㆍ도에 교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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