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료에 이어 5월부터는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료에 이어 5월부터는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료와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지난해 9월부터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카드 납부는 총액이 1,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보험료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 카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 된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1%의 수수료가 붙으며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