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노인 학대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권리찾기를 위한 학술행사가 열려 화제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지난 11일 '노인과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가 바로 그것...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노인 학대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권리찾기를 위한 학술행사가 열려 화제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지난 11일 '노인과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21세기의 세계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조 위원장은 '고령화 대응전략으로서의 노인인권 정책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진단하고 노인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사회보장 및 노인학대 예방을 구체화하는 노인인권 국가실천계획(NAP)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는 이제 특정 연령층의 이슈가 아니다. 고령화는 21세기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할 최대의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노인복지계가 마련한 학술대회에 참석, 노인인권 정책방향을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여 마지않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또 박수천 보건복지부 국장이 참여해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 권리옹호 사업'과 '성년후견인 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일본이 2000년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 개호보험법 시행을 계기로 도입한 제도로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이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되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모자라는 사회복지사의 진로 확대 및 지역복지 특화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기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청와대에서는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위기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인권 문제나 고령화 대책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ㆍ금융ㆍ노동ㆍ공공부문의 개혁, 그 이상 가는 고통이 뒤따를 지도 모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져올 충격에 대해 인구학자 폴 엘리스는 '인구지진'이라고,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은 '세계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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